Ⅰ. 개요 및 목적
브라질 소로카바(Sorocaba)시에서는 2007년 5월 7일부터 관심 있는 시민이 원할 경우 식당이나 바(bar), 스낵 바(snack bar) 등 음식물을 준비하는 곳의 부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식당주방위생관리법(Law of Kitchen)’을 도입했음. 이 법은 지난 10년 동안 계류되었었는데, 이는 그 동안 바와 식당노조에서 만약 주방에 사람들이 드나들 경우 오히려 오염의 위험이 증가하여 위생상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반대해 왔기 때문임.
- 식당 부엌의 위생상태와 음식의 질, 취사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Ⅱ. 시책내용
o 요식업소 운영자는 손님이 주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식당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함.
o 주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당측이 제공하는 일회용 모자를 써야 하며 담배는 피울 수 없음.
o 18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음식이나 주방기구 등을 만질 수 없음.
Ⅲ. 위반자 행정처분
식당 주방에서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을 발견해 위생당국에 신고할 경우 위반자는 3,800헤알(약 19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다시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Ⅳ. 정책적 시사점
o 소로코바시의 시책은 고객이 직접 주방의 위생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 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고객의 위생점검 권한에 대한 실효성보다는 요식업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청결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o 국내 지자체에서는 이 시책과 병행하여 요식업소 위생점검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민관공동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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