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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확보 장학금 조례 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의사확보 장학금 조례 제정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3:24:06
최종수정일 2024-10-31 21:55:53
 

의사확보 장학금 조례 제정


■ 개 요


 2006년 기후현 게로시(岐阜県 下呂市)의 시청내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저출산・육아 지원시책을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소아의료 체제의 충실」을 목표로 게로시 의사확보 장학자금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른 장학자금은 앞으로 의사로서 시립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 장학자금 등을 대출해 줌으로써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사업내용

 ○ 대여 금액

 -수학 또는 연수 기간중 : 월액 20만엔(연액 240만엔)

 -대학 입학시 : 30만엔(1회 한정)


 ○ 대여 기간

 -대학생 장학자금 : 9년간 한도

 -대학원생 장학자금 : 4년간 한도

 -연수자금 : 5년간 한도


 ○ 상환의 면제

장학금 대여를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시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장학자금의 상환을 면제한다. 다만, 대여 연수가 3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필요한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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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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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