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의 초-중등학교 지원정책 개관
Ø 호주 정부는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취학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편임.
Ø 호주 복지정책개관 시리즈 일환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의
무상급식제공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호주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참조해 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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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초-중등학교의 개관
o 호주 교육시스템별 통계자료
한국의 학제 |
호주의 학제 |
수 강 과 목 |
초등학교 |
Primary School
(1학년~6학년)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능(미술, 연극공연), 체육, 외국어 과목수강 |
중학교 |
High School (Junior)
(7학년~10학년)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능, 체육, 외국어 등 필수과목과 농업, 상업 등 선택과목 수강 |
고등학교 |
High School (Senior)
11학년~12학년 |
대학입시 준비과정 시작되므로 위의 필수과목과 대학과정 선수과목 등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 |
초-중등학교 전업학생 수: 약 3.5백만 명 |
Primary School |
High School |
공립학교 |
사립학교 |
2백만 명 (57%) |
1.5백만 명 (43%) |
2.3백만 명 (65.7%) |
1.2백만 명 (34.3%) |
초-중등학교 수: 9,529개 |
공립학교: 6,802개 |
사립학교: 2,727개 |
카톨릭계 사립학교: 1,705개 |
일반 사립학교: 1,022개 |
- 자료: 2009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Schools Australia, catalogue number 4221.0
2.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책
t 공립학교
- 호주연방정부는 국가교육협정에(National Education Agreement) 의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A$175억달러를(약20.4조원) 각 주정부(State: 한국의 광역지자체 해당)와 준주정부(Territory)의 공립학교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 2010년 현재 호주 연방교육부는 학생 1인당 공립학교 평균 교육 보조금을
초등학생의 경우 일인당 A$9,070(한화10.6백만원), 중등생은 일인당 A$11,393
(한화 13.3백 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공립교육기관별로 지원하고 있음.
t 사립학교
- 호주연방정부는 학교 지원법(Schools Assistance Act 2008)에 의거, 각 사립학교
주변 지역의 인구주택통계자료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학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Socioeconomic status)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함.
-현재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 평균 지원금의 최소 13.7%부터 최대 70%까지 지원함.
t 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금 사례
※ 모스만 공립 초등학교(Mosman Public School - Primary School) 재정수입 사례
-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주 (New South Wales) 소재
2009년 학교 재정항목 |
수 령 지원액 |
학생1인 기준
(등록학생수 598명) |
연방정부 재정지원 |
765,880호주달러
(894,164천원) |
1,281호주달러
(1,495천원) |
주정부 재정지원 |
3,541,518호주달러
(4,132,952천원) |
5,922호주달러
(6,911천원) |
학부모 기부금, 비용 청구 |
333,248호주달러
(388,900천원) |
557호주달러
(650천원) |
기타 수입 |
48,929 호주달러
(57,100 천원) |
82호주달러
(96천원) |
총 수입 |
4,689,575 호주달러
(5,473,116천원) |
7,842 호주달러
(9,152천원) |
3. 호주정부의 학부모 부양가정 재정 지원책
- 호주정부는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가계소득, 자산보유 현황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o 주요 보조금 내용
t 가족 세제지원 A (Family Tax Benefit Part A)
- 가정의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A$94,316(한화 1.1억원)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는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A$6,161.20(한화 7.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2011년 3월 20일 이후 기준
t 가족 세제지원 B (Family Tax Benefit Part B)
- 부모 중 주 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A$150,000(한화 약 1.8억원)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는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A$2,832.40(한화 3.4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2011년 3월 20일 이후 기준
t 교육지출 세금환급 (Education tax refund)
- ‘가족 세제지원 A’ 대상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복지수혜대상 가족, 또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 초-중등학생은 교육관련 지출에 대해서 실 지출액의 50%까지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0-11년의 경우, 초등학생은 A$397(한화 46만원),
중등학생은 A$794(한화 92만원)까지 일인당 개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됨.
- 교육관련지출 사항은 법에 규정된 것만 허용되며 컴퓨터, 노트북, 교과서, 학교준비물, 학용품
등이 포함됨.
t 청소년 보조금 (Youth allowance)
- 만 16세 이상의 일정자격을 갖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2주에 한 번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은 비독립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지급됨.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연간 최대 A$10,106.20(한화 11.8백만원)까지 지원됨.
※ 2011년 3월 20일 이후 기준
t 기타 가족 지원금
- 이 외에도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다음과 같은 보조금 등이 지원됨.
저소득자 보조금(Assistance for low income earners)
고아 생활보조금(Double Orphan Pension)
의료보건 지원금(Health Care Cards)
주택 임차료 보조금(Rent Assistance)
대가족 추가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등
4. 호주정부의 초-중등학교 식사 지원
- 호주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오전에 약 20분 가량의 쉬는 시간과, 약 한 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가짐. 이때 학생들은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데, 일부 한국학교와는 달리
호주학교에서는 단체급식 문화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음. 그 주된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독립심을 기르는 것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알레르기 (Allergy)의 과민반응을 피하기 위해서임.
o 학생들 스스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
- 호주의 교육부는 10대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습관 등을 통하여
독립성을 기르는 것을 권장함.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직접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o 알레르기 (Allergy) 증세가 심한 학생들 보호
- 호주에는 약 65,000명에 이르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알레르기 증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됨.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호주학교 7개교 중 1학교 비율로
아드레날린(Adrenaline)을 긴급 투여해야 할 정도의 급성 알레르기 과민증을
(Anaphylaxis) 보인 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빅토리아주(Victoria) 교육부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고문을 통지하고, 학교로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는 식재료가
공개된 라벨을 확인한 뒤 학생들에게 전달 할 것을 권고함. 또한 학생들의 가정에서
가져온 일반 도시락은 식재료 라벨이 없는 이유로 나누어 먹는 것을 통제하고 있음.
o 교내 매점(Canteen) 보유
- 호주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는 학생들이 간식 및 도시락을 포함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캔틴(교내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돈을
내고 음식을 주문하면, 점심시간에 캔틴에서 학생들에게 음식이 공급되거나, 배달될 수
있도록 주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매점은 학부모회나 시민단체, 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
급식업체에 위탁운영도 가능함.
- 호주의 각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음식섭취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교내
매점이 신선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빅토리아주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Go for your life)'라는 캠페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정부
보건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내매점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o 무료급식 유사 사례: 학교 영양 프로그램 (School Nutrition Program)
-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원주민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준주에 있는 원주민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학교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노던 테리토리주의 일부 긴급지원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73개
지역의 71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8,000여 명의 호주 원주민 자녀들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함. 하지만, 모든 가정에 대해 일괄 지원하지는 않고, 참가 희망가정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음식 메뉴는 연방정부와 급식운영자가 함께 결정하며, 점심은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침식사 및 간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도 있음.
- 급식서비스 비용은 연방정부와 급식운영자가 함께 결정하며, 그 금액은 각 지역의
경제상황, 급식 제공량, 아침식사 제공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됨.
-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관련 기부금으로 한 주에 학생 한 명당 최대 35 호주달러를
(한화 41천원) 지불하고 있음.
- 알레르기, 채식주의자, 당뇨증세 등으로 특별식단이 필요한 학생들은 가정에서 그와
관련한 정보를 급식운영자에게 전할 책임이 있음.
5. 시사점
- 호주정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 여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차등하여 배분하며,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각 가정의
소득현황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호주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따로 지원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던테리토리의 원주민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식사제공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또한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정부담(주당 4만원 정도)액이 있고,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이 프로그램은 요즘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무료급식’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 대해 제한되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며 완전 무료로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봐야할 것임.
참고자료
Ø Review of Funding For School,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http://www.deewr.gov.au/Schooling/ReviewofFunding/Documents/HowAreAusSchoolsFunded.pdf)
Ø My school,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http://www.myschool.edu.au/MainPages/SchoolFinances.aspx?SDRSchoolId=1100531_7430&DEEWRId=6126&CalendarYear=2010&RefId=o8f4vvEuX9i3Pg3XFy5bjbdCHhlzUXDC)
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cid=GPD_WDI)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ftb_b.htm)
Ø Education Tax Refund, Australian Government
(http://www.educationtaxrefund.gov.au/)
Ø ‘Family assistance, the what, why and how’,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ublications/fpr011.htm)
Ø Danny Rose, ‘Childhood food allergy, an epidemic’ March 9, 2010, Australian Associated Press
(http://news.smh.com.au/breaking-news-national/childhood-food-allergy-an-epidemic-20100309-pul8.html)
Ø 'Go for your life' Canteens Advisory Service, Victoria State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http://www.goforyourlife.vic.gov.au/hav/articles.nsf/pages/Healthy_Canteens?OpenDocument)
(http://www.deewr.gov.au/Schooling/Pages/TheSchoolNutritionProgra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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