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을 둘러싼 환경은 한층 어려워 지고 생활보호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부담 가중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 과제에 대해 생활보호에 이르는 전 단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생활빈곤자 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다. 현재 전국 약 900개 복지사무소 설치 지자체에서는 시행법을 위한 시스템 만들기에 급급하다.
본고에서 스스로를 생활보호 대상자(caseworker)로 전제하여 생활 빈곤의 현상 및 국가의 대응을 정리한 다음, 우리 지역(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 적절한 지원 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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