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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년층 취업지원 정책

작성자서명섭 작성일2014-02-27
호주의 노년층 취업지원 정책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취업, 노년, 지원제도
등록일 2014-02-27 14:15:32
최종수정일 2024-11-11 03:32:04

호주의 노년층 취업지원 정책


1. 호주의 인구변화

 ○ ’12년 총인구(약22.5백만명) 중 65세 이상 노년 비율은 14% 차지

   - 인구증가율(1.7%)은 지속적으로 감소, 반면 노동인구 대비 은퇴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65세 이상(3백만명), 특히 85세 이상 노년인구(40만명) 지속 증가


 <도표1> 인구증가율 및 은퇴비율

 <도표2> 65세이상 인구변화 추이

     (출처 : Aus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reasury projections)


 ○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호주정부에 안정적 노동력, 연금 및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2. 노년 취업 추세

 ○ 호주의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참여가 5.3% 증가

   - 2001년 6.5%에서 2011년 11.8%로 상승

   - 65세 이상 노동인구 비율도 2001년 6.5%에서 12%로 증가


  <도표3> 45세이상 연령대별 취업현황 비교

                                                                           (단위 : %)   

구분

2001년

2011년

45-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45-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취업

75.7

58.2

34.3

6.5

80.9

70.3

51.2

11.8

 

-풀타임

58

42.2

22.8

3.2

61.3

50.1

33.3

5.4

 

-파트타임

17.7

16.0

11.6

3.3

19.5

20.2

17.9

6.4

비취업

3.4

2.9

1.4

0

2.5

2.2

1.5

0.2

노동가능인구

79.1

61.1

35.7

6.5

83.4

72.6

52.6

12.0

노동불가인구

20.9

38.9

64.3

93.5

16.6

27.4

47.4

88

    (출처 : AIHW Analysis of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Labour Force)


 ○ 특히, 경험이 중요시 되는 산업(광산, 건설, 서비스업 등)의 발달로 50-70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이들이 일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호주정부는 장・노년 취업에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기술과 경험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A$10.8 billion (한화 약 10조8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3. 호주정부의 제도적 접근

 ○ 연방정부는 최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정책을 장・노년층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

   -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고, 퇴직연령도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2015~2025년)

   - 퇴직연금도 수급연령은 70세에서 75세로, 본인부담비율은 9%에서 12%까지 상향조정


 ○ 연령차별 금지(Age Discrimination)에 대한 법안을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마련


 ○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계속 일을 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연금 보너스 정책(Pension Bonus Scheme)”을 시행 

 

 ※ 지급요건

  - 2009년 9월 2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어야 함

    ・남자는 1944년 9월 20일 이전, 여자는 1946년 1월 1일 이전 출생

  - 연금 보너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기초노령연금・장애연금 등의 다른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일회성 보너스이며, 기초노령연금과 연금 보너스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4. 다양한 취업지원 시책

  1)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① 잡서치(Jobsearch) 웹사이트

     • 매일 8만건 이상의 일자리와 백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등록

     • 호주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

     • 구직자가 이력서를 등록하면 고용주가 열람・연락 가능

     •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서비스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

       - 고용주는 무료로 일자리 공고를 낼 수 있음

       - 구직・구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음

       - 관심 지역의 일자리 검색이 가능

       -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고, 고용주들은 이를 열람할 수 있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

       - 자동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 : ‘My Profile Page’에 입력된 정보 또는 ‘전화서비스’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구직자가 관심이 있을만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보여줌

     • 웹사이트 : www.centrelink.gov.au/www.jobsearch.gov.au


   ② 잡와이즈(Jobwise) 웹사이트

     • 40~60대를 위한 취업 사이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호주의 장・노년층 취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Mature Age Employment and Workplace Strategy)의 일환으로 개발된 웹사이트

     • 호주 고용노동부의 ‘근로연령정책그룹’(Working Age Policy Group)에서 관리

     • 웹사이트 : www.jobwise.gov.au 


  ③ Experience+ 웹사이트

     • 40~60대의 경력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웹사이트로 구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호주 정부의 ‘고령인력 취업 패키지’(Productive Ageing Package)의 일환으로 호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 경력 관리 서비스 (Career Advice)

         ・ 45세 이상의 구직자에 한해 이용 가능,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경력 및 이력서 관리, 직종 변경이나 재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 관련한 경력 전문가의 조언을 무료로 구할 수 있음

       - 취업 보너스 (Job Bonus)

         ・ 연간 $A1000 (한화 약 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장년층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지급

         ・ 고용한 직원이 50세 이상・무직 상태였어야 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되어야 하며, 정규직으로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최소 주당 15시간의 일을 해야 함

         ・ 보너스는 13주 동안 직원이 고용상태로 있어야 지불

       - 취업준비 서비스 (Work Ready)

         ・ 장·노년층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업준비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컴퓨터를 사용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교육 등

         ・ 일대일로 교육이 이루어짐

         ・ 50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현재 무직인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Myfuture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

       -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툴이나 자료 제공

       - 사업 분야별・기업별・직업군별 검색이 가능

       - 경력 관리 및 취업 관련 교육 대한 정보 검색 가능

       - 취업 시장, 구직 조건, 연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웹사이트 : www.myfuture.edu.au


  2) 경력정보센터(Career Information Centre, CICs) 설치

    ○ 12개의 경력 인포 센터(CICs)가 호주 전역에 걸쳐 있어, 취업과 관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CICs의 전문가들은 책・비디오・컴퓨터를 통해 각종 취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취업 옵션 등에 대한 결정을 개개인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

    ○ CICs가 제공하는 자료는 호주의 직업군, TAFE1), 대학교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트렌드나 기회를 알 수 있고 이력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음


  3) 그 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골든 구루(Golden Gurus, 전문가) 프로그램

     ○ 50세 이상의 국민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용하게 됨

     ○ 무보수의 자원 봉사 일이지만, 골든 구루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무료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앰버서더 프로그램(Ambassador Program)2)에 참여할 기회도 가짐

     ○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경우라면, 해당 기업의 멘토(Mentor)로 활동 할 수 있음

     ○ 호주 전역의 다양한 회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② 이직 지원(Job Transition Support) 프로그램

     ○ 5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요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가 덜한 다른 업종이나 산업군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③ 직장 내 지원 (On the Job support) 프로그램

     ○ 55세 이상의 노동자 중 건강상의 문제나,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

     ○ 작업 평가 수행, 작업장 수정 보완, 특수 장비 도입, 퇴직에 대한 조언, 직업 훈련 등


   ④ Australians Working Together(AWT) 프로그램

     ○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

     ○ 이직을 위한 경력 상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업그레이드, 이력서 작성에 대한 도움 등을 지원

     ○ 직업 훈련 크레디트(Working Credit) : 구직자들이 직업 관련 인증된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A$500~A$800 (한화 약 50~8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

     ○ 언어, 읽기, 산술 교육지원 수당 : 위 코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주당 A$10 (한화 약 1만원)을 지원

     ○ 구직 보조금(Newstart Allowance)을 장년 보조금(Mature -Age Allowance)으로 대체하여 지급

     ○ 일대일 상담사(Adviser)를 지원함


1)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줄임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 지식을 배우는 호주 주립기술전문대학

2) 앰버서더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와 호주 정부간의 이익을 위한 이슈들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1년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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