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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외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도심의 맨션으로 이주06020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일본 교외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도심의 맨션으로 이주060206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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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9 09:12:54
최종수정일 2024-04-26 14:37:48
 

일본 교외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도심의 맨션으로 이주


 일본에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교외의 주택을 팔지 않고, 생활이 편리한 도시부의 맨션이나 유료노인홈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론 도시부의 맨션을 사는 것도 아니다.


 고령자세대의 주택을 일단 빌려서 넓은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빌려주는 법인을 설립한다. 올해부터 일단 도쿄부터 시작한다.


 고령자만이 사는 세대는 매년 증가하여 2004년도 현재 780만세대에 이른다. 교외의 넓은 주택은 나이가 들면 유지관리의 부담이 크다. 큰 전문병원까지 거리도 멀다. 한편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세대는 넓은 단독주택에서의 어린이를 기르고 싶어도 론(loan)의 부담을 비롯하여 경제력을 생각하면 도심으로부터 쾌 떨어진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중앙정부인 국토교통성이 관련업계에 제안하여『주택 바꿔 살기 지원』의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건설 외에 유로노인홈, 주택리폼 등 업계단체가 공동으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중간법인』을 설립한다.


 이 법인은 먼저 고령자세대와 3년 정도의 『定期借家契約』을 맺고 고령자세대의 주택을 빌린다. 이 빌린 주택을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임대해 준다는 것이다. 우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중간법인을 1개사 설립하되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관련업계가 참가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유료노인홈을 찾거나 리폼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제도를 알게 되어,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회사의 일반중개업무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택이 이 제도의 대상물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세대에게는 豫定집세의 약 8할정도의 일정액을 지불한다. 차액은 중간법인의 사무비나 임차되지 않을 경우의 비용에 사용한다. 고령자세대의 주택을 임차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차액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성한 기금이 보전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 약 5억엔의 예산을 조성했다.


 고령자는 확실하게 수입이 생기게 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세의 수입보다도 편리한 주택으로의 바꿔살기를 제도이용의 주목적으로 하는 고령자세대가 증가한다면 어린이를 가진 세대에서 부담하는 집세도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성은 보고 있다.


  同 省은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면 2015년에는 1100만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세대 중 약 8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同 省에서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할을 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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