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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요다구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제정080827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치요다구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제정080827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7:06:16
최종수정일 2024-07-17 01:41:31
 

2020년까지 CO2 25% 삭감

- 치요다구(千代田区)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제정 -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주원인이라고 말하는 지구온난화는 사막화의 진행과 해면상승 등외에 식료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관공서 등이 모여 있는 치요다구(千代田区)에는 향후 활발한 사업활동과 도시의 정비가 전망되어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동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계속 증가, 결국은 구에도 온난화의 영향이 미칩니다.

  여기에서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요다구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제정에 이르는 경위와 개요, 앞으로의 온난화대책의 전망, 과제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조례제정까지의 경위

  (1) 민생업무부분에서 배출이 7할초과 - 치요다구의 지역특성

  치요다구는 상업․업무시설이 광범위하게 집적되어 있어 구내 거주자 4만5천명에 비해 근무․재학하는 사람이 약 85만명에 이르는 등 타 지역에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내에는 제조공장,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은 입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약 5할을 점하는 산업부문은 구내에 거의 보이지 않고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대부분은 민생업무부분 및 운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동반한 이산화탄소에 유래합니다. 특히 민생업무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74%를 점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의 52%는 전력이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업・업무활동의 확대에 의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조례화 검토 개시

  조례는 계획과는 달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정책 과제로서의 위치 설정도 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나 사업자에 대해 재차 온난화 대책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적극적 행동을 촉진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치요다구에서는 온난화 대책은 「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한다」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지역 특성을 근거로 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체의 온난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동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2007년 8월 시점에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던 지자체는 치바현(千葉県) 카시와시(柏市), 교토부(京都府) 교토시(京都市) 2개 뿐이며 또 都府県의 조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명기하고 있지 않는 조례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6년 9월 구는 지구 온난화 대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구민, 학자, 사업자 및 관계 행정 기관 등으로 구성하는 「치요다구 지구 온난화 대책 간담회(좌장: 田中充 法政대학 대학원 교수)」를 설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치요다구가 해야 할 지구 온난화 대책의 틀과 추진 제도에 대해서 행정적 측면(행정 제도, 행정 수법 등) 및 마을 만들기의 측면(도시계획, 에너지대책 등)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부회인 「行政手法作業部会」,「에너지 技術·마을 만들기 手法作業部会」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대해서는 2007년 8월에 제언으로서 구에서 나왔습니다. 

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② 지구 온난화 배려 행동의 촉진

③ 건물 개축과 도시 만들기와의 연동

④ 경제의 그린화를 향한 구조의 구축

⑤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미이용 에너지의 유효 활용

⑥ 국가 및 도쿄도와의 시책 부합

제언으로 나타난 조례 및 제도 구축의 포인트(지구 온난화 대책 간담회 2007.8)


  또, 보다 효과 높은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여 구민이나 사업자에게 조례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2007. 7. 20~ 7. 29의 10일간 총 48명으로부터 174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례에서의 목표치의 설정이나 촉진 지역의 지정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에너지절약법이나 도쿄도 제도와의 부합성 등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3) 구의회 임시회에서 부대결의를 붙여 가결


  치요다구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안은, 2007년 제3정례 구의회에 제안되어 환경문교위원회에 위탁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의 상임위원회 연합심사회(기획총무위원회・생활복지위원회・환경문교위원회의 합동심사)에서 10월 10․16․17일의 3일간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의 세부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대책 특별위원회」로 위탁 변경되어 구의회 개회중에도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①온난화 대책에는 국가와 도쿄도, 주변 자치체의 제휴, 시책의 부합성이 중요하지만 제휴·협력을 향한 구체적인 대응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②온난화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제도나 시책 중에서도 경제적지원에 관해서, 기금의 본연의 자세나 구민이나 사업자의 부담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③조례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 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로 전기나 가스의 사용량을 환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서 공표하므로서 온난화 방지에는 다양한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절약 대책의 시점이 너무 강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4정례 구의회에서도 계속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온난화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또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기간의 개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기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조례 시행에 대해서는 구가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을 부대 결의로 12월 25일의 구의회 임시회에서 전원 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 치요다구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의 특징

  (1) 2020년까지 90년 대비 마이너서 25%를 설정

  치요다구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의 특징은 이하와 같습니다. 

· 전문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중학생(九段중등교육학교)이 제언

·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준을 달성(업무+15%, 가정+6%)

·  2020년까지 구 전체에서 CO2 배출량을 90년 대비 마이너스 25% 삭감

· 구, 구민, 사업자 외 일시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사람의 책무에 대해 명기

· 지구 온난화 배려 행동의 실천 … 계획서 제도의 도입

· 저탄소형 사회 만들기 … 대책촉진지역의 지정 등

· 기금의 설치, 구민이나 사업자와 일체가 된 대응

·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제삼자 기관의 설치(정보 제공·기술 지원) 등

  중기 목표 수준인 「2020년까지 구 전체 CO2 배출량을 90년 대비 마이너스 25%로 삭감」이라는 규정은 조례의 큰 포인트입니다. 기온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작은 레벨(세계 평균으로 산업혁명전부터의 기온 상승이 +2~2.4℃)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에서 2050년까지 50~80%의 CO2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래적인 기온 상승을 보다 영향이 적은 레벨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20~30년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 노력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에너지 수요의 40-45% 삭감과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에 의해 일본에서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70%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중기적인 목표로서 유럽위원회가 2020년에 20% 삭감(1990년 대비)을 일본내에서는 도쿄도가 「10년 후의 도쿄」(2006년 12월)에서 2020년에 25%감(2000년 대비)을 열거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삭감 레벨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2)  현재의 대응 상황과 향후의 전망


  현재, 치요다구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할 계획이나 지침 등의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쿄도에서는, 에너지절약법이나 환경 확보 조례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 제도 구축에 있어서는 이중행정이 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츄오구(中央区), 미나토구(港区), 신쥬쿠(新宿) 등의 인접구와도 온난화 계발사업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제휴를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장에 정한 「배려행동지침」과 「저탄소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지침」의 책정, 또 기금의 활용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의 구체화와 추진체제의 정비는 향후의 과제입니다. 관계하는 구민과 사업자, 구의회와 협의하면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실현을 향해 대응해 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책정한 계획・지침 등의 개요>

지역추진계획

구 전체의 온난화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정합니다.

① 단기 및 중기의 CO2삭감 시니리오를 만듭니다.

② 도시의 기능 갱신과 연동한 대책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③ 대책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시책 메뉴를  밝힙니다.

온난화 배려 행동지침(추진제도의 소프트 대책)

 

구민이나 사업자의 배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공표합니다.

① 가까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있는 온난화 대책의 가이드 라인을 밝힙니다.

②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정사업자에게 종업원 등의  환경 교육을 포함한 온난화 배려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③ 모범이 되는 대응을 실시한 구민과 사업자를 표창하고, 구보나 홈 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저탄소형 사회

만들기 지침

(추진 제도의

 하드대책)

 

저탄소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공표합니다.,

① 건물 자체와 面的 대응에서 에너지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밝힙니다

②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증개축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대책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③ 面的대책으로 대폭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관민 협의 후 대책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고 온난화 대책의 대응을 추진합니다.

기금제도의

기본 계획

검토

온난화대책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으로서 기금의 모습, 재원, 규모,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① 기금의 사업 규모를 상정하여 재원과 중장기적인 수지 전망을 검토합니다.

② 제도구축을 위해 사업자 조정을 실시합니다.

③ 에너지절약 기기의 교체 조성제도와 면적 대책에의 보조 등을 검토합니다

공공시설의

모델 사업검토

구립시설의 개수에 맞추어 제로 카본화를 목표로 합니다.

① 개축과 증개축이 예정된 구립 시설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② 검토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해 갑니다.


<2008년도 보급계발・환경교육의 주요 대처>

아동관에서의 체험형

환경학습

NPO법인과 제휴, 아동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을 테마로 한 실험과 실습을 개최합니다.

우리 집 환경

탐험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CO2 배출량을 확인하는 것에서 환경의식을 계발합니다,

환경을 테마로

한 공작교실

환경단체와 제휴하여 여름방학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을 테마로 한 공작교실을 개최합니다.

환경카렌다

작성

가정에서도 지구온난화대책에 대처하도록 소・중학생의 환경작품을 게재한 환경카렌다를 작성하여 구민에게 배포합니다.

어린이 정상회담 개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구온난화 대책 어린이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개최합니다.

강연회의 개최

전문가와 저명인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절약을 테마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구민・사업자에의 의식계발을 도모합니다.

조례와 계획

등의 효과적인

주지

계발 이벤트와 지역추진계획의 책정 시에 구민・사업자에게 알기 쉽게 팜프렛을 배포하는 등 효과적인 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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