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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들의 환경정책 방향 및 시장협약 090122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EU국가들의 환경정책 방향 및 시장협약 090122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유럽연합, EU
등록일 2009-09-28 17:01:44
최종수정일 2024-07-17 12:06:43
 

1. 유럽국가들의 환경정책 추이

최근 유럽국가들의 정책은 환경적 지속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쟁성에 초점을 두는 추이로써 재생에너지원, 신기술, 에너지 효율성, 가스방출과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의는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문제가 정책의제의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1월에 유럽평의회는 (European Commission) 온실가스방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관환 통합적인 정책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에너지정책 패키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EU국가들의 에너지 안정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았는데

EU 국가들의 지자체 시장협약을 통해 실행의지가 구체화되었고 이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EU라는 틀 속에서 모든 도시들이 단일공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EU 환경정책 패키지의 기본개념 및 2007-2009 공동 에너지정책추진배경


  가. 실질적 의미의 에너지 내부수급 시장형성


    에너지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7.7.1일부터 모든 유럽국가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전력과 가슬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유럽평의회는 모든 회원국가들  사이에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저탄소 에너지로의 변화 가속화 : EU가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세계 선두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는 EU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의 20% 까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목표로 한다.


  다. 에너지 효율성 : 2020년까지는 EU가 설정한 기본적인 에너지소비량의 20%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증가와 이에 대한 더 엄격한 준거와 분류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EU의 건축물 정책수행에 있어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과 난방 그리고 전력생산과 이송, 공급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


위와 같은 기본개념에 대한 합의하에 2007년 3월 유럽국가들은 2007 - 2009 종합에너지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는데 내부적 가스 및 전력수급시장 형성, 공급 안정성, 국제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개발기술의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7년 3월 유럽의회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유럽공동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가용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공동목표를 추구키로 이런 지자체의 실행의지를 시장협약으로 구체화하였다.


3. 지자체 시장협약 골자 (Covenant of Mayors)


- 기후변화에 관한 間 정부위원회는 기후변화가 당면한 현실문제로써 인간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한다.


- 2007년 3월9일에 EU는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에너지정책 패키지”를 채택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0% 증진시키고 에너지 활용에 있어 재생 에너지부분의 활용을 전체 20%를 유지토록 하기위해 EU국가들의 CO2 방출을 2020년까지 20% 감량하기로 한다.

       

- 권역별 EU 평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능률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시장협약에 광역지자체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 우리는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다른 주체들의 실천계획과는 별도로 나름대로의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 주민의 거주지와 도시에서 주민들에 의해 직간접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및 용역활동으로 인한 발생량이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라는 책임을 인식한다.


- 온실가스 방물을 줄이고자 하는 EU의 실천선언은 이에 대한 의사 결정자인 지역의 주체들과 시민 그리고 단체들 간의 공유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대표 단위로써 이의 실행을 주도하고 수범을 보여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 유럽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소통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발굴 등 에너지의 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 시장들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토록 노력하고 CO2 방출물질감량을 위한 실행목록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행계획의 준거로 삼는다.


- 각 지자체는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등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서명후 1년 이내에 실행계획을, 그리고 매 2 년마다 평가와 감독 그리고 증빙 자료 등 수행실적을 EU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오는 이점과 기회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 날 또는 시장협약의 날 등과 같은 기획성 행사를 추진한다.


4. 시사점

- 환경정책이 유럽도시들의 공동정책으로 추진되는 현실적인 중대성에 대한 한국 행정의 흐름과 국내 지자체들의 인식 환기필요

- 개별 지자체의 단독정책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으로써 모든 지자체가 동참을 통해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공동적 생존가치로써의 벤치마킹 및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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