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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인센티브 제도 (프랑스)080601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저공해 차량 인센티브 제도 (프랑스)0806018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6:18:21
최종수정일 2024-07-02 08:29:59
 

1. 시행 배경

프랑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는 자동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용을 줄이는 대신 대중교통 수단 및 무공해·에너지 절전 차량의 이용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효과 및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안이다. 이에 장-루이 보를로(Jean-Louis Borloo) 프랑스 환경·발전·지속개발부 장관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정책작업반인 그르넬 환경(Grenelle Environnement) 차원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내용

가.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구입 촉진 관련 도로교통법 제 L318-2조

20대 이상의 차량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최소 20%의 전기차량, LPG차량 또는 천연가스차량을 취득 또는 이용한다. 이 비용은 해당 기관 차량 전체에 적용하나 허용된 총 적재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저공해 차량 구입 인센티브: 보뉘스(보너스) 제도/ 말뤼스(부담금) 제도

주행 거리(km) 당 배출한 CO2량에 의해 측정한다. CO2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는 차량 구입가를 할인해 주고, 반대로 CO2 배출량이 많은 모델을 선택해 구입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적용한다.

 

보너스 제도

부담금 제도

시행일

2007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주문 차량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

시행기준

CO

배출량 최대 130g CO2

/km

CO

배출량 160g CO2

/km 이상

운영방식

- 자동차 판매상이 할인액을 선불해 줄 경우, 그 금액은 판매가에서 공제된다. 영수증에 공제액을 명시해야 한다.

- 할인액 선불을 거절한 판매상에게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정부가 위탁한 재정관리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보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관에 차량 등록할 경우, 매매상은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를 영수증에 명시해,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 양수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적용차량

- 프랑스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신 차량.

- 자가용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회사 소유 차량

-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9인승까지.

- 허용된 총 적재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용금액

CO

배출량이

121~130g CO2

/km일 때, 200유로

101~120 g CO2

/km일 때, 700유로

100 g CO2

/km미만일 때, 1000유로

60 g CO2

/km미만일 때, 5000유로

(주로 전기차량)

 

CO

배출량이

161~165g CO2

/km일 때, 200유로

166~200g CO2

/km일 때, 750유로

201~250 g CO2

/km일 때, 1600유로

250 g CO2

/km일 때, 2600유로

현황

- 131~160 g CO2

/km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현재 CO2

배출량이 가장 낮은 차량으로는, 디젤 부문은 1위 스마트 포투(Smart Fortwo) 0.8ℓ(CO2

배출량: 88g/km), 2위 세아트 이비자 FAP 에코모티브(Seat Ibiza FAP Ecomotive)(CO2

배출량: 99g/km), 3위 폭스바겐 폴로 블루 모션 TDI(Volkwagen Polo blue motion TDI)(CO2

배출량: 99g/km)로 모두 A등급을 받은 차량들로 10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연료 부문은 공동1위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Toyota Prius hybride)와 다이하추 뀌오레(Daihatsu Cuore)(CO2

배출량: 104g/km), 3위 시트로엥(Citroen) C1 1.0(CO2

배출량: 109g/km)로 모두 B등급을 받았으며 7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 이 제도 시행으로 프랑스인의 75%이 신 차량 구입시 이득을 보고 있다.

- 이 두 제도는 자력출자라는 재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부담금 제도로 인한 수입은 보너스 제도로 인한 지출과 상쇄된다.

 

 

 

* 신규 구입자 폐차 처리 보너스(superbonus, prime a la casse)

2007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주문 차량에 적용.

15년 이상 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130g CO2/km)을 새로 주문할 경우 300 유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신규 차량 카 라벨링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주도로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연료 소비량-CO2 배출량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모두 7가지 색,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알파벳이 커질수록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분류된다[아래 표 참조].

연료 소비량-CO2

배출량

상표, 모델, 시리즈, 사용 연료:

연료 소비

X,X ℓ/ 100 km

CO2 배출량(g/km)

A: 100 이하

B: 101~120

C: 121~140

D: 141~160

E: 161~200

F: 201~250

G: 250 이상

XX g/km

 

A등급








라. 자동차등록세 추가

2006년 7월 1일 이후 운행되는 모든 신 차량, 2004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거래된 중고차량 은 기본 자동차등록세 외에 부가세를 납부한다.

1) 산정방법:

CO2 배출량이 200 g/km 미만(스티커 등급 A~E)일 때, 부가세 적용 안 함.

                       이상(스티커 등급 F와 G)일 때, 부가세 적용.

2) 적용 기준: CO2 배출량이 201 ~250g 사이인 차량일 때, 그램 당 2유로

                            250g 이상인 차량일 때, 그램 당 4유로

3) 산정 예:

CO

배출량(g/km)

109

139

150

197

206

320

440

부가세(유로)

0

0

0

0

12

380

860


3. 기대효과: 윈-윈 시스템

-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를 감소시켜 기후 변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들은 500 유로에서 최대 5300 유로까지 자동차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

- CO2 배출량이 높고 오래된 차량 처분으로 프랑스 자동차 보유대수를 재편성한다.

-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 가장 무공해한 차량 제조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자동차회사들은 해당 차량 공급량 증가로 매출액이 상승한다.


[출처]

프랑스 환경·발전·지속개발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www.ademe.fr

프랑스 법 포털사이트 www.legifranc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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