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환경확보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 내용은「기후 변동의 위기 등 인류·생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 지장을 미치는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금까지 보다 더욱 더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려면 환경 확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계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2007년 5월 31일 도쿄도가 실시한 자문에 대해서 도쿄도 환경 심의회가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해 온 내용을 정리해 2008년 3월 28일에 도쿄도에 보고한 것임.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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