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 나고야시(名古屋市)도시의 녹지는 열섬현상의 완화나 자연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시민 공통의 재산이다. 그렇지만 최근 나고야의 녹색은 감소 계속 하고 있어, 특히 시역의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유지의 녹색의 감소가 현저하다. 그래서 나고야시에서는 시․시민․사업자의 모두가 협동해 녹색을 창출하는 중요한 시책으로서「녹화 지역 제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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