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신은 시드니시청에서 옥외광고를 설치코자 하는 수퍼마켓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한 후 수퍼마켓 인근 거주자들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발송한 공문내용입니다.
□ 시드니 시청 발송 공문
발송일: 2006.4.6.
수신: 로즈베리 아파트 거주자
주소: 64/100 Molrey Ave Rosebery NSW 2018
개발 제안서
위 치: 100번지 Molrey Ave Rosebery
신 청 자: 디자인 스튜디오
문서번호: D/2006/201
제안내용: IGA(슈퍼마켓)의 4개의 상업용 간판 건립
. 슈퍼마켓 입구의 벽부착용 전등 간판1개
. 슈퍼마켓 입구 기둥형 간판 1개
. 슈퍼마켓 건물 양 옆벽면 부착용 일반 아크릴 간판 2개
우리 시드니 시청은 IGA(슈퍼마켓) 로 부터 옥외간판 설치에 대한 개발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시드니 시청에서는 개발제안서 평가의 일환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인근 토지 및 건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제안서는 2006.4.21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동안 우리시청에서는 동 제안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 개발제안서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단 주거 건물의 내부구조는 제한함.)
열람방법
1. 온라인 열람: 시드니 시청 웹사이트 www.cityofsydney.nsw.gov.au under "Development' 이 웹사이트는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함. 그리고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서도 온라인 상에서 제출이 가능함.
2. 방문 열람: 주민서비스 센타
Tower2, 1Lawson Square,Redfern
열람시간: 아침8시-오후6시(월-금)
아침9시-정오(토)
동 개발제안서에 대하여 시청 개발평가담당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주민께서는 Silvia Correia(9246-759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IOVANNI CIRILLO
시드니 시청 개발 평가 담당관
□ 시사점
0 한국의 경우 슈퍼마켓 등 상가에서 옥외광고를 설치코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허가)를 하고 시.군.구에서 현장 방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설치 허가를 하지만, 여기 시드니 시청에서는 먼저 적법한 법률사항을 확인 후 작은규모(20평남짓)의 상가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일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0 이러한 절차는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다소 불편하지만 대다수의 인근 주민에게는 기존의 환경권, 조망권 등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0 한국의 자치 단체에서도 사업자의 권익은 보호해야 하지만, 주민의 권익이 먼저 보호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다소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시드니 사무소 류효종
e-mail:hjyoo@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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