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배경
프랑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는 자동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용을 줄이는 대신 대중교통 수단 및 무공해·에너지 절전 차량의 이용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효과 및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안이다. 이에 장-루이 보를로(Jean-Louis Borloo) 프랑스 환경·발전·지속개발부 장관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정책작업반인 그르넬 환경(Grenelle Environnement) 차원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내용
가.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구입 촉진 관련 도로교통법 제 L318-2조
20대 이상의 차량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최소 20%의 전기차량, LPG차량 또는 천연가스차량을 취득 또는 이용한다. 이 비용은 해당 기관 차량 전체에 적용하나 허용된 총 적재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저공해 차량 구입 인센티브: 보뉘스(보너스) 제도/ 말뤼스(부담금) 제도
주행 거리(km) 당 배출한 CO2량에 의해 측정한다. CO2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는 차량 구입가를 할인해 주고, 반대로 CO2 배출량이 많은 모델을 선택해 구입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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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제도 |
부담금 제도 |
시행일 |
2007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주문 차량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 |
시행기준 |
CO2
배출량 최대 130g CO2
/km |
CO2
배출량 160g CO2
/km 이상 |
운영방식 |
- 자동차 판매상이 할인액을 선불해 줄 경우, 그 금액은 판매가에서 공제된다. 영수증에 공제액을 명시해야 한다.
- 할인액 선불을 거절한 판매상에게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정부가 위탁한 재정관리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보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관에 차량 등록할 경우, 매매상은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를 영수증에 명시해,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 양수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
적용차량 |
- 프랑스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신 차량.
- 자가용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회사 소유 차량
-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9인승까지.
- 허용된 총 적재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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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
CO2
배출량이
121~130g CO2
/km일 때, 200유로
101~120 g CO2
/km일 때, 700유로
100 g CO2
/km미만일 때, 1000유로
60 g CO2
/km미만일 때, 5000유로
(주로 전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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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이
161~165g CO2
/km일 때, 200유로
166~200g CO2
/km일 때, 750유로
201~250 g CO2
/km일 때, 1600유로
250 g CO2
/km일 때, 2600유로 |
현황 |
- 131~160 g CO2
/km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현재 CO2
배출량이 가장 낮은 차량으로는, 디젤 부문은 1위 스마트 포투(Smart Fortwo) 0.8ℓ(CO2
배출량: 88g/km), 2위 세아트 이비자 FAP 에코모티브(Seat Ibiza FAP Ecomotive)(CO2
배출량: 99g/km), 3위 폭스바겐 폴로 블루 모션 TDI(Volkwagen Polo blue motion TDI)(CO2
배출량: 99g/km)로 모두 A등급을 받은 차량들로 10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연료 부문은 공동1위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Toyota Prius hybride)와 다이하추 뀌오레(Daihatsu Cuore)(CO2
배출량: 104g/km), 3위 시트로엥(Citroen) C1 1.0(CO2
배출량: 109g/km)로 모두 B등급을 받았으며 7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 이 제도 시행으로 프랑스인의 75%이 신 차량 구입시 이득을 보고 있다.
- 이 두 제도는 자력출자라는 재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부담금 제도로 인한 수입은 보너스 제도로 인한 지출과 상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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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구입자 폐차 처리 보너스(superbonus, prime a la casse)
2007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주문 차량에 적용.
15년 이상 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130g CO2/km)을 새로 주문할 경우 300 유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신규 차량 카 라벨링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주도로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연료 소비량-CO2 배출량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모두 7가지 색,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알파벳이 커질수록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분류된다[아래 표 참조].
연료 소비량-CO2
배출량 |
상표, 모델, 시리즈, 사용 연료: |
연료 소비 |
X,X ℓ/ 100 km |
CO2 배출량(g/km)
A: 100 이하
B: 101~120
C: 121~140
D: 141~160
E: 161~200
F: 201~250
G: 250 이상 |
XX g/km
A등급 | |
라. 자동차등록세 추가
2006년 7월 1일 이후 운행되는 모든 신 차량, 2004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거래된 중고차량 은 기본 자동차등록세 외에 부가세를 납부한다.
1) 산정방법:
CO2 배출량이 200 g/km 미만(스티커 등급 A~E)일 때, 부가세 적용 안 함.
이상(스티커 등급 F와 G)일 때, 부가세 적용.
2) 적용 기준: CO2 배출량이 201 ~250g 사이인 차량일 때, 그램 당 2유로
250g 이상인 차량일 때, 그램 당 4유로
3) 산정 예:
CO2
배출량(g/km) |
109 |
139 |
150 |
197 |
206 |
320 |
440 |
부가세(유로) |
0 |
0 |
0 |
0 |
12 |
380 |
860 | |
3. 기대효과: 윈-윈 시스템
-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를 감소시켜 기후 변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들은 500 유로에서 최대 5300 유로까지 자동차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
- CO2 배출량이 높고 오래된 차량 처분으로 프랑스 자동차 보유대수를 재편성한다.
-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 가장 무공해한 차량 제조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자동차회사들은 해당 차량 공급량 증가로 매출액이 상승한다.
[출처]
프랑스 환경·발전·지속개발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www.ademe.fr
프랑스 법 포털사이트 www.legifranc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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