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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보행) 흡연방지 조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8
노상(보행) 흡연방지 조례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8 15:13:03
최종수정일 2024-07-15 01:47:32
 

노상(보행) 흡연방지 조례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거리 조성


 도로를 보행하면서 피우는 담배는 길거리에 꽁초를 던지게 되며 결국 담배꽁초에 의해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것 뿐만이 아니라 역전광장이나 번화가 등에서는 담뱃불로 인해 타인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의복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담배를 들고 있는 위치가 유아의 얼굴 높이에 가깝기 때문에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공공의 장소에서 끽연이 주위에 불쾌감을 주고 수동끽연에 의한 피해도 걱정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도 치요다구(2002년 6월 조례제정)를 효시로 도시자치체에서 노상끽연을 규제하는 조례가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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