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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가현 바이오디젤 활용분야

작성자박찬훈 작성일2009-10-07
이시가현 바이오디젤 활용분야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7 13:52:54
최종수정일 2024-07-16 23:55:24
 

이시가현 바이오디젤 활용분야


  이시가현에서는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자연이나 사회환경 등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신 에너지 도입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 에너지의 구체적인 도입 시책으로서 2004년 10월에「신 에너지 도입 전략 플랜」을 책정하여 바이오 연료를 시가현이 전략적 방안으로 신 에너지의 하나로서 삼아「유채꽃 에코·프로젝트」을 시작하여 2004년부터「湖国을 달리는 바이오 연료 버스 모의실험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임.


 한편, 국가에서는 안전성이나 배기가스등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 디젤 연료를 혼합한 경유의 규격을 책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보급을 위하여 바이오 디젤 연료의 환경 특성의 우위성에 의존하는 것 만이 아니고, 안전성이나 배기가스 등에의 영향을 줄 일수 있는 품질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제조하는 바이오 디젤 연료의 성질과 상태 검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연료 품질의 규격화 및 연료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도입·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1.  보조사업명

  2005년도 바이오 연료 제조 사업자 성질과 상태 분석 보조사업

  (예산액: 450천엔)


2.  보조 대상자

  현내에서 바이오 디젤 연료의 제조를 실시하는 민간 사업자


3.  보조금액

  1회의 성질과 상태 분석에 대해, 보조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

  다만, 1회당의 보조 상한액수는 150천엔으로 합니다.


4.  보조 대상 경비등의 범위

 보조 대상 경비의 범위는 보조 대상자가 스스로 제조한 바이오 연료의 성질과 상태 분석을 검사기관등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5.  신청 방법

 - 바이오 연료 제조 설비의 스펙등에 관한 자료

 - 성질과 상태 검사와 관련되는 위탁 예정처가 발행한 검사료 견적서


6.  보조사업(성질과 상태 분석)의 완료 기한등

  2006년 3월 31일까지 성질과 상태 분석을 완료 후, 위탁 검사기관에 검사료의 지불


※ 시가현 일반현황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pref.shig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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