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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의한 에코액션21의 활용 08082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지자체에 의한 에코액션21의 활용 08082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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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8 16:37:58
최종수정일 2024-07-17 06:22:51
 

지자체에 의한 에코액션21의 활용

(지역 사업장의 환경부담 절감 활동 )


   「에코액션21 인증」이란 ?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에 환경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개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과를 종합 해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환경성이 수립한 에코액션  21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1. 에코액션21인증․등록제도의 상황


(1)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    

  에코액션21은 중소기업등 광범위한 사업자의 환경경영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계획으로 1996년에환경청(당시)에 의해 도입되어져(당초는「환경활동평가프로그램」이라고 일컬었음). 2004년 10월부터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지속성센터(ICES-CFS)를 중앙사무국으로 하는 인증․등록제도로써 보급되고있다. 사업자의 환경에 관한 활동을 환경대책․환경경영의 전문가인 심사인 (현재 일본전체에 748명이 인정․등록)가 심사하고 환경성이 정한 가이드 라인에 적합한 경우 인정․등록된다.


 환경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지원이 체계가 도입된 것은 ISO14001의 발행과 같은 시기지만 인증․등록제도로서는 나중이다. 그러나 인증․등록제도가 된 약3년 반에 거쳐 2008년 3월말기준, 약2,300명의 사업자가 인증․ 등록되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 다양한 종류․업태의 참가를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산업폐기물처리사업자」「식품관련사업자」「지방공공단체」「대학등(교육․연구기관)」「건설업」의 5가지 종류별 매뉴얼을 만들었다.

2008년도에는 새롭게「호텔․여관업」․「자동차정비업」․「인쇄업」의 3가지의 종류별 매뉴얼을 만들어, 광범위한 사업자의 활동에 대처하고 있다.


(2) 성과 중시․커뮤니케이션 중시의 평가제도

에코액션21은  환경 성과 중시, 커뮤니케이션 중시의 체계로써,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물 사용량을 파악하여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폐기물․물을 줄이는 것은 환경부담의 저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광열비, 수도요금, 폐기물처리비등의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환경 활동은 경제적인 메리트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증․등록사업자가 되고 있다.

또 제품․서비스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환경활동보고서」로 중앙사무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각 사업자의 환경에 대한 활동내용, 성과, 이념 등이 자유롭게 누구라도 볼 수 있으며, 또 인증․등록사업자에게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활동내용을 사회에 보여주는 장(場)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환경에 대한 활동이 제3자의 눈에도 보인다��는 점에서 보급매체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지자체의 에코액션21


(1) 지자체 스스로에 의한 인증․취득

앞에서  에코액션21은 중소기업에 의한 인증취득이 많다고 언급하였으나 기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한 에코액션21인증취득도 늘고 있다. 현과 시구정촌에 지금까지 10개소의 지자체가 인증․등록되었다. 단지, 에코액션21에는 흔히 말하는「에코 오피스」뿐의 활동은 인증을 불가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사업자로써 스스로의 환경부담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행정기관으로써 지역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환경에 관한 목표․지표의 도달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업․업무에 있어 환경의 활동․시설․설비관리의 활동도 요구되어, 이미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성과 중시는 지자체의 활동에도 중요한 요소로 ˝기본업무와 관계된 환경 활동〃은 에코21의 지역시책 활동에서 중요하다. 또 대상조직으서는 최초는 본청만 가능했지만 (지구온난화대책관계는 전 시설포함), 활동2년째 이후에는, 관련시설, 업무를 어떻게 대상범위로 해 가는가의 명확한 계획을 세워, 2~3년에 모든 범위로 실시하게 된다.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청(牧之原市役所,2007년 7월 인증등록)은 금년 3월에 도쿄에서「제11회환경커뮤니케이션대상」(주최 : 환경성,단법인지구․인간포럼) 「환경활동리포트부문」의 우수상을 수상 하였다.이것은 자천(自薦)이었지만 에코액션21의 활동을 환경활동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공표하고, 환경커뮤케이션을 위하여 힘을 기울리는 자세가 평가되었다.



(2)「지자체 이니셔티브(Initiative)프로그램」성과    

2008년 4월부터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이산화탄소등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삭감하는 첫 번째 이행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사항의 적정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업계․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자체등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친환경적인「에코 자치체」의 상징이 되고 있는 국제규격ISO14001의 취득과 갱신을 미루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인증취득과 갱신에 수백만엔이 들어 재정부담이 크고, 비용대비 효과의 점에서 의문의 소리가 많다.「자기선언」으로 바꾼다거나, 독자적인의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마련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예를들어 환경인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관내

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수치목표와 대책내용을 나타내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대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없으면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  거기에 그 유효한 수단으로써, 에코엑션21에는 2005년도 부터「자치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권역별로 30~50개 정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에코엑션21의 활동을 추진하려고하는 지자체(시정촌)를 에코엑션21 중앙사무국에 공모한다. 참가사업자는 전문가(그 지방의 에코엑션21 심사인)에 의해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받아 즉시 시작한다. 참가사업자의 인증․ 등록후 프로그램 참가자치체(시구정촌)는 권역별 참가사업자 전체의 이산화탄소배출량 등의 환경부담 삭감량, 에너지 비용등의 절감액을 책정하고 정리하고 그 성과를 중앙사무국이 공표한다. 권역내의 사업자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써 지자체(시정촌)의 에코액션21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에코액션21 중앙사무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측에는 비용부담은 필요치 않는다. 또 참가사업자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전문가의 알선등 구체적인 사무 대부분은 전국의 47개소에 있는 에코엑션21지역사무국이 담당한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18개지자체(약250사업자), 2006년도에 34개지자체(약550개사업자), 2007년도에 36개 지자체(약400개사업자)가 참가했다. 현재 2008년도의 참가지자체를 모집하고 있다.(마감 8월말) 참가 지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관내의 환경부담 절감을 위하여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써「성과 중시」의 에코액션21이 주목된다.


(3) 활용이 기대되는 에코액션21

지자체 자신에 의한 에코액션21 인증취득, 「지자체 이이션티브․프로그램」에 의한 지역에서의 환경활동과 더불어, 지자체가 에코엑션21의 보급촉진을 지원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 가점을 주고,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입하기도 하거나 새롭게 도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 에코액션21은 정부가 2007년 6월1일에 각료회의서 결정한 『21세기환경입국전략』의「3.이후 1,2년에서 중점적으로 착수해야만 하는 8가지의 전략」의『전략8 환경입국을 떠받치는 체계만들기』에 있어서사업자의 적절한 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에코액션21을 활용하고 업종특성에 대응하면서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촉진한다』라고 규정되었다. 환경배려촉진법제11조2항에서는「국가는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활동에 관한 환경고려촉진등의 상황의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공표의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규정되고, 그 조치의 하나로써 에코액션 21에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 2008년 예산의 재정투융자에서 2008년 4월부터, 중소 사업자의 환경고려의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금융공고(公庫)․국민생활금융공고(公庫)등이, 에코액션21의 인증취득기업 또는 취득예정기업에게 환경배려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저리융자제도가 신설되어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도, 에코액션21이 활용되고 있다.  또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공중금(商工重金), 일본생명 등의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사업자용 저리융자제도의 도입도 앞으로 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법과 보조제도․융자제도등에 에코액션21이 포함되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환경 활동은 규모에 관계없이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자금관리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환경인증만을 보아도 지역의 환경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수많은 환경인증제도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환경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 사업자가 확실히 검토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에코21의 대상은 전국이다(해외도 가능).  현재 지역 지역사무국 (전국에748명)을 활동하고 있지만, 인증․등록상황에는 지리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층 더 보급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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