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환경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건물 외벽에 가꾸는 수직정원 (프랑스 파리시)08503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건물 외벽에 가꾸는 수직정원 (프랑스 파리시)085030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1:38:39
최종수정일 2024-06-23 09:45:53
 

1. 사업 배경 및 개요

   다른 대도시의 경우처럼, 파리시는 건축물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건설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건물외관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지, 보수가 힘든 후미지고 폐쇄된 공간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도심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건물외벽의 수직녹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파리에는 120여 개의 외벽녹화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 중 82 건은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다.

   이외에도 파리시는 대로변 정원 확대, 가로수 추가 식재, 옥상정원 조경 등 녹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꾀하고 있으며 이들 공간에는 각종 식물은 물론 동물 조각상 등 조형물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온실효과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사업 효과

    건물외벽의 수직녹화 사업을 통해 적외선의 방지 및 폭우 피해 예방, 열 제어, 건물외벽의 수명 연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결했던 지역의 미관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녹지가 확보됨으로써 점차 도심환경이 친환경적으로 정비, 개선되고 있다.


3. 사업 실행 전 주의사항

- 녹화사업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작업의 선행

- 관할 자치구 시장의 녹화사업에 대한 의견타진

- 필요한 경우, 외벽 소유 상태를 점검

- 외벽 지층의 소유자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가능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연락망을 구성

- 구체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 

- 중요 문화재 주변 등 중앙정부 관리대상 지역에 외벽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별도의 허가를 획득

- 소유주 및 공동소유주들의 외벽녹지사업에 대한 동의 획득 

- 외벽상태에 관한 소유주와의 업무 담당자 사이의 확인 및 기록 

- 필요한 경우, 외벽을 긁어내는 등의 작업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신청서)를 도시정비과에 제출한 다음, 식물에 물주기, 교환, 가지치기 등의 시청관할의 현실적 관리 조치를 확보

   이밖에 식물들이 지붕이나 배수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식물의 성장과 구조 조정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 녹화사업의 방법 

    해당 장소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훼손 없이 외벽녹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가능하다.


- 가장 손쉬운 것으로 담쟁이 덩굴과 같은 식물을 심는 방법  

- 식물의 가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

- 자동급수시설과 외벽 하층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일정량의 토양을 조성하는 방법 

- 작은 상자나 펠트제품을 이용하여 공중에 화분을 매다는 방법


5. 사업 실행을 위한 조건

- 외벽 대로변 토양은 공유지일 것 (공공정원 등) 

- 지하에 기술 관리실이나 중요한 연락망이 없을 것 

- 대로변에서 잘 보이는 공간일 것

- 외벽 높이는 최소 3미터 이상일 것

- 외벽의 지하는 폐쇄된 공간일 것

- 광고 간판이 설치되지 않을 것 

- 외벽 상태가 양호할 것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