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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가케가와시의 환경기금조례080717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가케가와시의 환경기금조례080717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1:36:03
최종수정일 2024-06-23 09:45:29
 

가케가와시(掛川市)의 환경기금조례


□ 도입배경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静岡県 掛川市)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협력하는 환경배려활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에서 폐지, 페트병 등 재활용을 환경단체가 제공 받아 그 수입금을 시의 환경기금으로 적립하여, 환경단체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시 지원한다.


□ 사업내용


 기금설치와 동시에 협력한 기업으로는 Triumph International Japan, 다카야마, 쟈트코 등 협력기업 9개사가 폐지를 제공한 것에 이어 4월부터는 ㈜ 시세이도, 야마하, Panasonic Mobile Communications이 가케가와시와 환경단체(가케가와 Eco Networking)와 협정을 체결했다. 제공을 받은 폐지는 (가케가와 Eco Networking)가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가케가와 환경기금”에 기부하여 적립한다. 적립액은 연간 320만엔정도가 될 예상이며 시는 이 환경기금을 환경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환경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한다. 금년도는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 지원할 예정이고 이외 학교 3개교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과제] 

-        협력기업 모집(시즈오카현은 대규모 제조업이 많으므로 협력기업을 계속 개척할 필요가 있음.)


-        환경단체와의 관계유지, 관리.


□ 시사점

   대규모 제조업이 집중해 있는 시즈오카라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대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시설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보급이

잘 안되어 있으나 이 기금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설치할 수 있음.


출저: 가케가와시 홈페이지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인구:115,359명

세대수: 37,920세대

인구밀도:434,28명/㎢


조례본문


■가케가와시 환경 기금 조례 2008년 3월 21 일 가케가와시 조례 제 6호


(설치)

제1조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 그 외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케가와시 환경 기금(이하「기금 」이라고 함)을 설치한다.


(적립)

제2조 기금은 기부금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적립하며 그 액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함.


(관리)

제3조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으로의 예금 그 외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2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필요성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운용 이익금의 처리)

제4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가케가와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이 기금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전용운용)

제5조 시장은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기금에 속하는 현금을 세계 현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처분)

제6조 기금은 기금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위임)

제7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  기금의 관리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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