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호주 남호주는 지난 2009. 5. 4부터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했음.
ㅇ 본 시책으로 4억장의 비닐 쇼핑백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2006년이래 남호주주 정부는 소매업자 및 각 단체들과 소매업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노력해왔음
(남호주 소매협회, 남호주 제조업협회, 남호주요식업협회, 남호주
소비자협회, 남호주 지방정부 연합 등)
ㅇ 관련법
- 명칭 : PLASTIC SHOPPING BAGS(WASTE AVOIDANCE) ACT 2008
- 내용 : 두께 35 Micron 이하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되 다음 제외
* 생분해성 백
* 판매전 밀봉된 제품 포장의 일부인 경우
*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외된 경우
ㅇ 경과조치
- 2009. 1.1~2009.5.3
* 소매업자는 비닐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시 다른
형태의 쇼핑백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들을 비닐 쇼핑백 금지에
대비하여 준비시켜야 하고 고객에게 2009. 5. 4 이후 금지 조치를
고지해야 함
ㅇ 2009. 5. 4 이후
-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 벌금 최고 5,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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