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환경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환경 영향 평가제도 제정(미야기현)07012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환경 영향 평가제도 제정(미야기현)070123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6:00:37
최종수정일 2024-07-16 19:04:29
 

新 환경 영향 평가제도 제정

(미야기현 보건환경부 환경관리과)


1. 개요

미야기현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지도요령을 새로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요강에 빠져있던 환경영향 평가에의 주민관여, 시정촌장으로 부터의 의견 청취, 업자 지도.권고 등의 사후 조치 내용을 새롭게 편입하였다.


개정 요강에 의하면 종래 20ha이상이었던 대상 사업을 100ha이상(제1종)과 20ha이상 100ha미만(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환경면에 영향이 큰 제1종은 사업자에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