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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주정차단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뉴욕의 주정차단속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23:33
최종수정일 2024-04-27 20:39:19
 

외국의 주정차단속


1. 단속의 주체 및 통지방법

우선 프랑스의 주차 단속은 국가 경찰, 자치경찰(파리시의 경우 시청 소속 주차 단속원)이 직접 순회하며 이루어지는데 단속 대상 차량 유리에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있습니다.


         2. 근거법령 : 도로법 L. 417-1, R. 110-2 , R. 417-1 이하


3. 범칙금

범칙금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 교통범칙금 제도에 준하는데, 단 주차위반 범칙금은 3일 이내에 지불한다 해도 일반 교통범칙금처럼 감면혜택이 없으며 교통 범칙금에는 38유로, 150유로, 450유로, 750유로, 1500유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4. 견인

한편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 위험한 주차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


-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한 경우


- 물품 하역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공익 차량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인 수수료 : 4륜차 91.50 유로, 2륜차 45.70 유로


- 보관료 : 1일 4.60 유로(4륜차), 3유로(2륜차)


- 전문가 평가비 : 61유로(4륜차), 30.50유로(2륜차) (3일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 대상차량을 전문가에게 감식시켜 수리 필요여부 및 폐차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문가 평가비이다).


- 주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추가




뉴욕시의 주차단속 관련 자료입니다.



1. 주정차 위반 단속주체


   뉴욕에서의 주정차단속은 경찰(미국의 경찰은 시정부 소속)이 하며, 범칙금의 징수 등 그 외의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는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입니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며

티켓은 보통 차의 앞 유리에 두며 티켓발부 후에도 계속 위반하면 견인하게 됩니다.


2. 단속근거법령


   뉴욕시의 주정차단속 근거법령은 "Parking Violation Rules" Chapter 39 of Title 19이며, 관련법령은

 "Vehicle and Traffic Law"와 “Parking, Standing and Stopping Rules" 입니다.


3.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방법 및 통지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경찰이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범칙금 등의 내용이 있는 티켓을

발부하여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교부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량의 앞 유리에 두게 됩니다.

티켓을 분실하면 시의 재무국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 및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칙금 미납자 징수방법 및 제재수단


   위반티켓이 발부되면 납부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범칙금이 확정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주정차 위반 범칙금 미납현황 및 실태


   이에 대해서는 뉴욕시 재무국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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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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