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교통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일본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일본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21:05
최종수정일 2024-04-28 16:26:21
 

외국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주정차단속은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지자체공무원은 주정차위반을 예방하는 (주차장정비 등)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등

○도쿄도청 주정차예방 Program (Smooth Tokyo21)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06/20d6d400.htm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 <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차량이 제44조 제47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8조 규정에 위반해서 정차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 차량 운전사에 대해  정차방법 변경, 또는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이동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전문

  http://www.houko.com/00/01/S35/105.HTM#s3.9


2. 불법주정차 관계 추진사례

 2004년6월9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4년 법률 제90호) 중 방치차량에 대한 사용자책임 확대 및 방치주차단속관계사무의 민간위탁, 기타 위법주차대책 등을 내용으로한 위법주차대책관계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6월8일까지 시행)

※이하 개정된 주요내용


1. 방치위반금제도 신설

 운전자에게 책임을 추궁이 곤란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방치위반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게 됨.

 

2. 차량검사 거부제도신설

  방치위반금과 관련 독촉을 받은 경우, 방치위반금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가 있어야 차량검사증 반납을 받을 수 있게 됨.

3. 차량사용제한강화

  차량의 사용자가 6개월 이내에 단일 차량에 대해 일정회수이상 반복해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을 경우, 3개월 범위내에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개정 도로교통법 개요 및 신시책내용 개요》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gaiyo.htm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nagare.htm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itaku.htm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