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버스전용차선 운영
파리시 교통정책의 기본방침 : 개인 차량의 도심 통행 억제,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입
주차요금 차등 적용 : 노상이나 지하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심지는 시간당 2.5 유로(약 3500원)인데 비해 외곽지역은 1일에 0.5 유로로 책정
한시적 차량 통행 금지 : 파리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름길 격인 센느강 양안의 고속화도로 또한 토·일요일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로 전환
도로 성격 전환 : 외곽순환도로 만큼이나 중요한 교통량을 소화하던 왕복6차선 내부순환도로 남부 지역에 시내전철(Tramway)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및 전철, 자전거 통행만 허용 (2004년 현재 공사 진행 중)
버스 전용차선 보호턱 설치 : 버스전용차선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페인트 차선 표시 대신에 폭 70cm, 높이 10cm 정도의 보호턱을 2002년부터 설치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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