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정차단속
1. 단속의 주체 및 통지방법
우선 프랑스의 주차 단속은 국가 경찰, 자치경찰(파리시의 경우 시청 소속 주차 단속원)이 직접 순회하며 이루어지는데 단속 대상 차량 유리에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있습니다.
2. 근거법령 : 도로법 L. 417-1, R. 110-2 , R. 417-1 이하
3. 범칙금
범칙금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 교통범칙금 제도에 준하는데, 단 주차위반 범칙금은 3일 이내에 지불한다 해도 일반 교통범칙금처럼 감면혜택이 없으며 교통 범칙금에는 38유로, 150유로, 450유로, 750유로, 1500유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4. 견인
한편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 위험한 주차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
-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한 경우
- 물품 하역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공익 차량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인 수수료 : 4륜차 91.50 유로, 2륜차 45.70 유로
- 보관료 : 1일 4.60 유로(4륜차), 3유로(2륜차)
- 전문가 평가비 : 61유로(4륜차), 30.50유로(2륜차) (3일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 대상차량을 전문가에게 감식시켜 수리 필요여부 및 폐차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문가 평가비이다).
- 주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추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