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주정차단속은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지자체공무원은 주정차위반을 예방하는 (주차장정비 등)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등
○도쿄도청 주정차예방 Program (Smooth Tokyo21)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06/20d6d400.htm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 <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차량이 제44조 제47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8조 규정에 위반해서 정차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 차량 운전사에 대해 정차방법 변경, 또는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이동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전문
http://www.houko.com/00/01/S35/105.HTM#s3.9
2. 불법주정차 관계 추진사례
2004년6월9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4년 법률 제90호) 중 방치차량에 대한 사용자책임 확대 및 방치주차단속관계사무의 민간위탁, 기타 위법주차대책 등을 내용으로한 위법주차대책관계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6월8일까지 시행)
※이하 개정된 주요내용
1. 방치위반금제도 신설
운전자에게 책임을 추궁이 곤란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방치위반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게 됨.
2. 차량검사 거부제도신설
방치위반금과 관련 독촉을 받은 경우, 방치위반금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가 있어야 차량검사증 반납을 받을 수 있게 됨.
3. 차량사용제한강화
차량의 사용자가 6개월 이내에 단일 차량에 대해 일정회수이상 반복해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을 경우, 3개월 범위내에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개정 도로교통법 개요 및 신시책내용 개요》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gaiyo.htm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nagare.htm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project/itak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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