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휴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가중 벌점제(Double Demerit)
호주 WA(서호주)주에서는 연휴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가중 벌점(기존 벌점의 2배)을 부과하고 있다. 가중벌점제는 과속, 음주,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위험한 행동과 관련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을 줄이고자 2002년 부활절부터 실시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중벌점은 가중벌점 적용기간 중 음주, 과속, 안전벨트미착용, 차량 짐칸 승차 등에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은 동일하다.
가중벌점은 처벌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특히 단기간 동안에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면 운전습관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점은 잘 인식되어 있다.
다음의 정책 평가 결과는 가중 벌점제로 도로 사고가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1년(가중벌점제 시행전)과 2006년을 비교했을 때 가중벌점제 시행 기간 중 일평균충돌사고 건수가 7% 감소. 반면에 동일 시기에 가중벌점제를 시행하지 않은 기간 중 일평균충돌사고는 9% 증가.
-2001년과 2006년 비교시 가중벌점제 시행 기간중 일평균사망충돌사고 건수 24% 감소. 반면에 동일시기에 가중벌점제를 시행하지 않은 기간 중 일평균사망충돌 사고건수는 32% 증가
-2001년과 2006년 사이에 가중벌점제 시행 기간 중 일평균부상충돌 사고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감소율은 24%에 이름. 반면에 동일시기에 가중벌점제를 시행하지 않은 기간 중 일평균부상충돌사고는 11% 감소
-가중 벌점제 시행 기간중 시간당평균 위반건수는 2001년 1.06에서 2006년 0.80(25% 감소)으로 감소. 이러한 감소는 과속, 음주 음전 등의 위반행위가 줄어듬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가중 벌점제 시행 기간중에는 교통 법규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연휴기간중 가중 벌점제는 NSW주 등 다른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서호주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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