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중고 자가용(비영업용) 자동차 등록절차 및 시사점
Ⅰ. 호주의 중고자동차 등록절차
【등록시 갖추어야 할 것】
① 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필요 없음 전산 상으로 당일
즉시 확인 가능)
②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증 뒷면이 매매계약서 임)
A5 보다 작은 용지로 기존 당해 차량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그 용지에 매매자의 서명으로 매매계약서로 갈음(한국의 양도증명
서 처럼 기록사항이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며, 양도, 양수자가
동시에 관청에 갈 필요가 없으며, 양도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만 해당관청에 제시하면 등록이 가능)
③ 양수자 신분증
④ 등록신청서(기록할사항: 양수자 주소, 성명, 자동차연식, 차종,
배기량)
⑤ 차량번호판(양수자가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그대로
사용가능함. 하지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디자인 중
본인이 선택한 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디자인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번호판은 본인이 원하는 문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 구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시 전산등록 및 등록세까지 바로
수납 후 등록 완료
- 구비서류 작성시간: 1분.
- 행정처리시간: 1분.
- 등록에 따른 서류 종류: 2종
Ⅱ. 한국의 중고자동차 등록절차
【등록시 갖추어야 할 것】- 양도,양수자 동시 관청 방문의 경우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양도증명서
③ 양도,양수자 각 신분증
④ 책임보험가입증명서
⑤ 차량번호판(희망시 전국번호판 그대로 사용가능 하며, 당해지역
번호판 교체도 가능)
☞ 수입증지를 구입 후 관련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시 전산등록 후
세금고지서를 받아(취득세, 등록세) 은행에 납부 한 후 차량등록증
을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작성시간: 10-20분
- 행정처리시간: 5분
- 등록에 따른 서류 종류: 3종(중요한 것은 양도,양수 모두가
차량등록 관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만일 양도,
양수인 중 한사람이라도 관청에 방문하지 않을 시 위임사항을
확인 하는 서류가 더 필요함)
,
Ⅲ. 시사점
o 구비서류의 간소화: 한국의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양도,
양수자 중 한명이라도 방문하지 않을 시 또 따른 서류가 더 첨부
되며, 차량 한대 등록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지료, 등록세, 취득
세 등이 있으나, 호주의 경우 증지료 및 취득세가 없으며 매년 납부
하는 자동차세도 없음
⇒ 한국에서도 차량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시책이 필요함
o 차량번호판 디자인의 다양화 : 호주 NSW주의 경우 다양한 번호판이
있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다양한 번호판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기호
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o 처리시간의 단축 : 한국의 경우 1건 처리시간이 구비서류 작성 시간
을 포함하여 통상 10~20분 정도 소요되나 호주의 경우 모든 등록업무
를 처리하는데 2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음.
⇒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업무처리창구를 단일화하면 자연스럽게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임.
작성자 : 시드니사무소 류효종
hjyoo@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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