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교통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음주운전 적발 시 측정기 부착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1
음주운전 적발 시 측정기 부착 의무화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1 09:25:03
최종수정일 2024-11-01 07:57:38

□ 개요      

  ○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지역에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된 차량에 음주 측정기 부착 의무화 시범 실시

□ 배경      

  ○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음주운전 관련 두 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일부지역에 음주운전 방지관련 법안 시행 예고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10년 7월

  ○ 시행지역 : LA 카운티,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툴러 카운티

  ○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

       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 의무화

     -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 측

       정 해야함

     -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 불가

     -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시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

       발급

□ 정책에 대한 여론  

  ○ 상기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및 예방 성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캘리포니아주는 본 법안 시행결과에 따라 향후

     주 전역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