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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에 부착된 특이한 매연처리장치051114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디젤차량에 부착된 특이한 매연처리장치051114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3:23:56
최종수정일 2024-05-15 15:41:50
 

디젤차량에 부착된 특이한 매연처리장치


뉴사우스웨일즈州 환경보호조례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Act 1997) 및 동 규칙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Clean Air) Regulation 2002)에 의거 뉴사우스웨일즈州에서 운행하는 디젤차량은 주변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머플러(exhaust pipe)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30도 이내의 각도로 하늘로 향하여야 하며 차량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150미리 이상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A$200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 목적은 첫째 주위(대개의 경우 후방)의 차량에 매연이 직접 분사되는 것을 막는데 있으며 또한 위로 배출된 매연이 지면으로 내려오는 동안 어느 정도 자연정화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첨부파일은 해당 규칙(Regulation) 전문이며 동 조례(Act)는 인터넷상에서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열람할 수 있다.


http://www.austlii.edu.au/au/legis/nsw/consol%5fact/poteoa1997455/


작성자 시드니사무소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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