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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정차단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프랑스의 주정차단속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22:56
최종수정일 2024-05-03 23:50:57
 

외국의 주정차단속


1. 단속의 주체 및 통지방법

우선 프랑스의 주차 단속은 국가 경찰, 자치경찰(파리시의 경우 시청 소속 주차 단속원)이 직접 순회하며 이루어지는데 단속 대상 차량 유리에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있습니다.


         2. 근거법령 : 도로법 L. 417-1, R. 110-2 , R. 417-1 이하


3. 범칙금

범칙금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 교통범칙금 제도에 준하는데, 단 주차위반 범칙금은 3일 이내에 지불한다 해도 일반 교통범칙금처럼 감면혜택이 없으며 교통 범칙금에는 38유로, 150유로, 450유로, 750유로, 1500유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4. 견인

한편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 위험한 주차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


-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한 경우


- 물품 하역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공익 차량 지정공간에 주차한 경우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인 수수료 : 4륜차 91.50 유로, 2륜차 45.70 유로


- 보관료 : 1일 4.60 유로(4륜차), 3유로(2륜차)


- 전문가 평가비 : 61유로(4륜차), 30.50유로(2륜차) (3일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 대상차량을 전문가에게 감식시켜 수리 필요여부 및 폐차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문가 평가비이다).


- 주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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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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