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예산 규모와 배분
ㅇ 원칙 : 파리시 연간 예산 중 투자예산의 5% 할애
ㅇ 규모 : 연간 71백만 유로
ㅇ 배분 계획 : 2유형으로 구분 배정을 원칙으로 함
① 근린 공공 공간 조성과 근접 시설 사업 : 50백만 유로 (20개구 형평성 고려 배분)
② 시 전체 영역에 걸치는 광역 사업 : 21백만 유로
ㅇ 2014년 (최초 도입) 선정사업과 예산 배정
① 처음 도입하는 2014년에는 시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사업 계획 15개 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②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고
③ 2015년 시행을 위해 20백만 유로를 배정함
(근린 시설사업은 2015년부터 선정 예정)
2. 2014년 최종 선정 9개 사업
사업 |
득표수 |
예산
(백만유로) |
내용 |
벽면 녹화 |
21,319 |
2 |
파리 10개구 소재 40개의 건물벽면 수직녹화 사업 |
학교 정원 |
20,302 |
1 |
파리 전역 663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꾸미는 정원 |
도심인프라 재활용 |
18,579 |
1.5 |
외곽순환고속도로 도심 진입로 부분 교각 밑, 터널 등 시설에 예술공간화 (움직이는 조명, 디지털 아트, 벽화, 부조 등) |
쓰레기 분리 더 가까이 |
17,198 |
1 |
간이 쓰레기 분리 수집시설 10개소와 20여개 유리 수집시설 |
대학생 – 기업가 공동작업실 |
14,542 |
2 |
최적 사무환경 구비한 200~1,000m2 사무실 공간 조성, start-up 기업가 인큐베이팅과 대학생 작업실을 한 공간에 공유 |
키오스크 재정비 축제공간으로 |
14,056 |
3.7 |
시내 전역 공원의 33개 키오스크(서구식 원형정자)를 정비하여 소규모 음악공연장으로 시설 |
시간제 어린이도로 |
13,140 |
1.5 |
시내 20개 도로에 차량진입 통제장치와 바닥표시를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등 제한된 시간동안 보행자, 어린이 놀이구간으로 조성 |
틈새공간 체육공원화 |
10,544 |
2 |
고가전철 교각 밑, 공원 울타리와 같은 틈새 공간 14개 지역에 스트리트 농구, 축구, 체력단련 시설 등 조성 |
거리를 예술전시장으로 |
8,734 |
3 |
시내 전역 거리를 현대미술 거장들의 창작공간으로 할애 벽면, 길거리를 예술작품으로 변모 |
3. 아이디어 신청, 심사, 투표, 선정 절차
ㅇ기본 계획 (2015년부터 적용 예정)
① 신청 : 매년 11월~익년 1월
지역 회의(Conseil de Quartier),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예산 자동산정 기능 추가
예정), 시장 부시장 주민건의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광역사업은 시청 차원의 테마 사전선정 후 신청접수)
(※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제안 창구 상시 운영)
② 구체화, 검토, 선정, 토론 : 2월~4월
구체 계획파일로 작성 작업, 전문가 법률, 기술, 재정적 타당성 감정, 현장 확인 및 대화, 지역주민 및 지역의회와
토론 등을 거쳐 후보안 선정
③ 후보안 발표 홍보 투표 : 6월
인터넷 투표 및 구청 투표(3일간, 광역단위 구단위 통합하여 단일투표)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차례로 사업 선정
④ 결과 발표, 사업 발주, 진행상황 지속 업데이트
ㅇ2014년의 경우 : 광역 9개 사업 선정
① 주민참여 예산제도 부분적 시행
이달고 신임 파리 시장이 201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관계로 첫해인 2014년에는 광역단위 사업으로 국한하여
시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 시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후 전문가 집단 심의로 15개 사업 후보안 선정 주민투표로
9개 선정함
② 주민투표 실시 (국적불문, 모든 시민)
9.24 ~ 10.1 까지 인터넷과 160개 기표소(구청 등 공공기관)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마다 5개씩
선택함 (40,745명 투표, 전체 인구의 1.7%)
4. 사업 홍보, 시행과정 공유
ㅇ선정 이전
① 각 구 및 지역 단위 주민공청회, 지역의회 등 오프라인 행사 통해 아이디어 수렴 및 후보 계획안 토론을 진행하고
② 심플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도 홍보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갖추고
③ 시장과 선출직 시의원에도 의견 개진 가능
ㅇ선정 이후 : 홈페이지 통한 결과 게시 및 선정사업 시행 과정 지속 업데이트
출처 :
기타 신문기사, 지방행정 전문 잡지, 국가공공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