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위원회 ‘국내외 기업소득세’ 합병추진
□ 개 요
중국정부에서는 국내외 기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지금까지는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체에 15%내지 24%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반해 국내기업체에는 33%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국내외 기업체를 막론하고 24%의 소득세로 합병할 계획이다.
□ 추진경위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해 세수 특혜를 시행해 온 목적은 외국자본유치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국외 기업체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세율우대정책이 외자기업체에 특별한 대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세수입을 감소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체에 대해 이원화된 소득세를 합병하려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안이 올 8월중 상정되고 연내에 3차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인민대학 재정부주임 장문춘씨는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2007년도 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중국공산당회의) 기간중 표결을 거쳐 2008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착안사항
21세기 기회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내 투자환경은 국내외 기업체에 대한 소득세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득세 단일화 추진계획은 외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지방자치단체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국내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자본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은,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은 물론 중국에 비해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상품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新京報 200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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