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독려 제도
호주 지방정부의 체납에 대한 독려대책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호주 NSW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블랙타운 국제협력 담당관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블랙타운시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호주 지방정부는 체납에 대한 별다른 조치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호주 국민으로서 또한 블랙타운의 시민으로서 납세는 당연한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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