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6년부터 농업세 완전 폐지
1. 추진배경
중국은 2005년 12월 29일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차 회의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불공평한 과세라고 지적받던 농업세를 2006년 1월1일 부터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는 2004년 3월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5년이내에 농업세를 폐지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사실상 3년이나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중국의 현행 농업세 조례는 195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를 수립하는 반면 농업과 공업부문,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이번 농업세 전면폐지는 갈수록 커져가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2. 추진내용
중국 정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농업세 조례”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농업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농업세는 일종의 지방세로 토지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1958년부터 시행되어온 조세정책으로 중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9억농민이 부담하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농업세는 한 때 전국 재정수입의 39%를 차지하였으나 공업화의 발전에 따라 1979년에는 5.5%까지 축소되었고, 2004년부터 담배를 제외한 농업 특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농업세 개혁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28개 성급과 하북, 산동, 운남성의 2백10개현이 농업세를 면제해 농업세가 재정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0.05%까지 감소해 왔으나 이번에 폐지하는 “농업세 조례”는 여전히 법률로서 존속해 왔었다.
이러한 조례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폐지됨으로서 신농촌건설을 위한 “농촌 종합개혁”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농업세 폐지로 농민부담은 대폭 경감되어 농업세제 개혁전인 1999년에 비해 농민의 경감 총액은 1000억元으로 1인기준 평균 120元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9억명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2004년 농촌인구의 평균수입은 2936元이고 순수입은 800元임을 감안할 때 농업세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005년까지 중앙재정에서 농촌세금개혁 및 농업세 폐지로 인한 지원금액 누계는 1830억元에 달하고 2006년부터 매년 1000억元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780억元이나 된다.
이에 따라 연해발달지역의 지방정부는 농업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부담하고 기타 농촌지역 및 중서부 지구는 중앙재정에서 지불전이로 보조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세 폐지는 농촌관리의 첫걸음일 뿐 농촌 지방정부의 심각한 도전을 초래한다. 사실상 농업세 폐지후 중서부지역 향진 정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막대한 정부의 기구 및 인원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즉 농촌의무교육, 농촌공익사업, 농촌위생사업 투자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향진의 기구통합 및 인원감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3. 추진효과
농업세 폐지는 중국정부가 농촌의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중국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9억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민 실수입을 높이며 국가의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 중에 얻는 실제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배려한 정책으로, 갈수록 커져가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당면한 WTO 및 농업시장개방에 대처능력을 키워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영구적 농업세 폐지는 농촌개혁을 위한 현 중국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향후 농촌에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출 처 : 중국 인민일보 (12.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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