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Cabonne Shire Council의 예산절감 사례
WBC(동맹체 참여 카운슬의 첫글자를 딴 것으로 생각됨) 전략적 동맹체는 3개의 변두리 시청간의 파트너쉽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면서 상당한 양의 예산절감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준 사례이다. 이 파트너쉽은 2004년 8월 29일 결성되었는데, 뉴사우쓰웨일즈주에서는 최초이며, 다른 주에서도 시청간의 제휴에 대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전략적 제휴의 결과 기존의 각 시청의 고용인력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약 3만명 이상을 관할하고 연간 예산 60백만$를 관리하는 단일 서비스 공급체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제휴는 뉴사우쓰웨일즈주의 강력한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압력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지방정부 합병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모델이다. 공동 사업관리, 공동구매, 직원과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연합체가 활동한 10개월 동안 72만$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2004년 한 해에 1백만$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작성시점에서 미래형-번역자 주).
전략적 동맹체에 가입함으로써 각각의 시청은 더 낳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었고, 서비스의 공급범위와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간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지만 그 활용이 한정된 범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어떤 물품 구매에 있어 자치단체간 유사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면 공동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물품 구입 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나
- 현행 계약관계 법령상 조달청으로 구매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별로 경리관이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음
○ 따라서 사무의 경제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자치단체 조합 형식이 아니더라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Contact name: Mr Dale Jones
Contact position: Project Officer
Contact address: PO box 62 Wellington NSW 2820
Contact phone: 0268452099
Contact fax: 0268453354
Contact email: dale.jones@wellington.nsw.gov.au
□ 위 사례에 대한 대학교의 평가자료 : 첨부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