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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기요금 체계와 자치단체 할인혜택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미국의 전기요금 체계와 자치단체 할인혜택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23:10
최종수정일 2024-11-01 08:00:06
 

전기요금 체계와 자치단체 할인혜택


미국 (뉴욕과 시애틀 의 경우) 의 전기요금체계는 주로

1.가정및 종교 (Residential & Religious) 2. 일반 소규모사용가(General -Small), 3. 일반 대규모(General -Large), 4.상업및 공업용(Commercial & Industrial), 5. 전기견인씨스템 (Electric Traction System) 6. 공공및 민간 가로등 (Public & Private Street  Lighting ), 7.집단거주 단지( Multiple Dwellings)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시에서 전기회사를 직접운영하는 경우 (주로 서부지역)와  민간회사에서 서비스하는경우가 있어 각각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3. 요금의 부과는 수용가별 구분에 의한 서비스 약정에 따라 주정부 공공서비스 국에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 되는데  대부분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이며 사용량이 많은 계절, 사용량이 적은 계절 별로 요금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신청시 피크타임 적용요금을 채택하면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4. 지자체 또는 정부형태의 기관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으며 앞에서 분류되는 수용가 기준에 따라

민간 , 정부기관 차이없이 해당 요금이 부과 됩니다. 참고로 시애틀의 경우 시정부가 직접 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지만 정해진 요금기준에 의거 시정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라는

이유로 특별히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전기의 사용형태와 사용량 에 따른 요금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다만, 일반가정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일부 감면해택이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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