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관광체류세 제도
1. 명칭 및 개념
공식 명칭은 Taxe de sejour 로 “체류세”로 직역할 수 있으며, 관광지 도시에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부과되므로 “관광체류세”나 “관광세”로 번역 가능
2. 입법취지
관광지 도시 자치단체에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관광객 방문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관광지 환경보호사업 비용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용을 일부 보전케 하기 위해 1919년 9월 24일 최초 입법시행
3. 주요 근거 법령
□ 관광법 Code de tourisme D422-3조 이하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75569&cidTexte=LEGITEXT000006074073
□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333-23 ~ L2333-28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549&cidTexte=LEGITEXT000006070633
□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333-29 ~ L2333-36조
(부가액 범위, 면세 관련 조항)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550&cidTexte=LEGITEXT000006070633
□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2333-45 ~ D2333-49조
(관광세 부과 일반 규정)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733&cidTexte=LEGITEXT000006070633
4. 부과 대상 및 방식
□ 대상 : 관광도시를 방문하여 호텔, 아파트식호텔, 팬션, 민박, 캠핑장 등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
□ 부과 대상 제외 : 미성년, 관광지 도시 계절제 고용인, 응급숙박 배려자, 기준 숙박비 미달 숙소 체류자
□ 부과 결정 : 성인 1인 1박 기준 정해진 범위 내의 관광세를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결로 부과결정 (자율 선택 지방세, 미부과도 가능)
□ 부과 방식 : 숙박업소 매출액 대비 연간 정액 부과 방식과 투숙객 실제 숙박마다 부과하는 방식
□ 지불 방식 : 관광객이 숙박비 지불 시 관광세 추가 지불
5. 숙박업소별 부과 기준
(단위 : 성인 1인당 유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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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
아파트호텔 |
민박 |
바캉스 숙소 |
캠핑장 |
5성 |
0.65-3.00
(특급 0.65-4.00) |
0.65-3.00 |
0.65-3.00 |
0.30-0.90 |
0.20-0.55 |
4성 |
0.65-2.25 |
0.65-2.25 |
0.65-2.25 |
3성 |
0.50-1.50 |
0.50-1.50 |
0.50-1.50 |
0.20-0.75 |
2성 |
0.30-0.90 |
0.30-0.90 |
0.30-0.90 |
0.20 |
1성 |
0.20-0.75 |
0.20-0.75 |
0.20-0.75 |
등급 미분류 또는 신청절차 처리중 숙박업소(민박, 캠핑장 포함) : 0.20-0.75 |
6. 파리시 관광체류세 운영 관련 최근 동향
□ 관광체류세 연간 세수입 : 약 4천만유로 (약 540억원, 2014년)
□ 증세 의결 : 2015년 2월 11일 시의회 의결 (단위 :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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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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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이후 |
5성 특급호텔 |
1.50 |
4.00 |
5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
3.00 |
4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
2.25 |
3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
1.00 |
1.50 |
2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
0.78 |
0.90 |
1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
0.75 |
0.75 |
□ 증세 후 예상 세수입 : 2배로 증가 예상 (약 8천만 유로)
□ 증세 관련 여론 동향 : 파리시 증세에 대해 중앙정부 및 일부 숙박업계의 반대 의사가 있었으나 부유층과 서민층 관광객의 세부담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을 강조하여 업계 설득 및 시의회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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