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
미국은 보내신 자료에 명시된 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없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여부를 검증하고 조세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서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직하게 신고하는 경우 또는 세금탈루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형사적 처벌의 두 가지가 있으며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제재 가능성의 위협은 조세 포탈범에게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을 갖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범죄내용이 중한 경우 형사부서로 넘겨져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성실납세자와 관련한 조례 및 사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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