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오쿄오도 감사제도
監査委員[監査事務局][감사위원(감사사무국)]
1 監査委員の概要(감사위원의 개요)
監査委員は、公正で効率的な行政を確保するために、地方自治法の規定により設置されている執行機関で、国の会計検査院や会社の監査役にあたる役割を担っています。
具体的には、学校、上・下水道、交通、病院をはじめとした都が行っている様々な事業や都が財政援助を行っている団体などの事業が経済的、効率的、効果的に運営されているかどうか、また、財務会計事務が正しく行われているかどうかなどを、知事から独立した立場で監査することが監査委員の職務です。
監査事務局職員は、この監査委員の職務を補佐し、都やこれら団体などの事務や事業が経済的、効率的、効果的に運営され、税金が有効に活用されるよう、日々努力しています。
감사위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집행 기관으로 국가의 회계 검사원이나 회사의 감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상·하수도, 교통, 병원을 비롯한 都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나 도가 재정 원조를 행하고 있는 단체 등의 사업이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있는지 재무 회계사무가 바르게 행하여지고 있을지 등을 지사로부터 독립한 입장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위원의 직무입니다.
감사사무국 직원은 이 감사위원의 직무를 보좌하고 도나 이들 단체 등의 사무나 사업이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세금이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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