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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대리제도 실시로 주민만족도 제고06011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민원서비스 대리제도 실시로 주민만족도 제고06011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6:03:24
최종수정일 2024-04-27 12:37:06

섬서성 정부에서는  업무의 투명서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섬서성 행정정보 공개규정'을 마련  2006. 1. 10부터 시행에 들어감.


주요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 정부 재정의 예산, 지출, 결산현황

 ♤ 중요 인프라건설의 프로젝트 공개입찰사항, 정부의 구매조달 리스트

 ♤ 행정허가 및 실시근거

 ♤ 토지수용시 보상기준 등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추진사항이 해당됨.


또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급이상 정부는 법제기구 및 감찰기관과 협조하여 정보공개 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연구하고 협조하도록 함.


만약 생성된 정보를 30일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내용을 신속하게 최신정보로 수정하지 않는 등 공개의무규정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임 :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규정

산동성 내서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민원서비스대리제도를 시행하여

산아제한, 민원행정, 건설 등 10개부문 40개 항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시에서는  산하 市정부 및 鎭정부에 민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서비스 범위를

생산, 과학기술, 유통, 사회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민원의 요구가 있으면 서비스가 있다' 는 모토를 내걸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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