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Green Deal)
◯ 정책도입 배경
◇ 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건축물의 에너지 누출
및 비효율에서 발생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건물개보수작업에 따른 비용을
에너지요금의 절감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기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개보수 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건물
개보수작업을 촉진하는 Green Deal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진행절차 : 1단계(평가, assessment) → 2단계(추천, recommendation)
→ 3단계(견적, quotes) → 4단계(설치. installation)
◇ 대금납부 : 에너지요금 청구서에 부과하여 장기간 분납
※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과 에너지 요금 절감분이 동일하도록
장기분납 설계 → 실제 추가 부담 없음
◇ 정부현금보조제도 운영 : 사업별로 정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참여 독려
◯ 기대효과
- 60,000개의 일자리창출, 230,000가구의 저소득층 지원, 연간 4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
1. 배경
◯ 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건축물의 에너지
누출 및 비효율에서 발생
◯ 건축물 소유주와 사용자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개보수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초기 비용부담과
작업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문제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초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
지효율 개선작업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절감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기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개보수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건물 개보수작업을
촉진하는 Green Deal제도 도입
※ 2013년 1월 28일 영국과 웨일즈, 2월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실시
2. 제도 개요
□ 개요
◯ 주거용 주택이나 사무실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
개보수작업을 Green Deal 사업자가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보수작업으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함
※ 개보수 작업의 예 : 단열재(강화벽, 이중벽 등) 및 난방장치, 이중창, 신재생에너지 시설
(태양광패널 등)
◯ 대상 건축물
- 신축 또는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한 건물
-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 보일러가 노후되었거나 난방장치가 없는 건물
- 신재생에너지 시설 또는 자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추진절차
◯ 1단계(평가, assessment) : 인증받은 평가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에너지 소비실태를 체크하고, 에너지효율화 작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평가
↓
◯ 2단계(추천, recommendation) : 평가자가 건물에 적합한 개보
수작업을 추천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비용으로 개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
↓
◯ 3단계(견적, quotes) : Green Deal 사업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논의하여 적합한 작업내용과 그 견적을 제시. 이 견
적을 Green Deal Plan이라고 하며, 작업내용과 공사대금이
포함된 계약서의 성격을 가짐
↓
◯ 4단계(설치. installation) : Plan이 합의되면 사업자는 설치사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토록 함
□ 대금지불방식
◯ 에너지요금 청구서에 의한 분할 납부(Green Deal Finance Plan repayment)
- 매달 납부하는 에너지(전기, 가스 등) 요금 청구서에 부과하여 납부
※ 실제로는 개보수작업 결과 에너지 효율의 상승으로 에너지요금이
절감되며, 절감되는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변제하게 되므로 실제 추가부담은 없음
※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보유자 및 신규
세입자가 비용 납부의무 부담
※ 사례
◯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평가결과 개보수작업으로 연간
240파운드의 에너지 요금이 절감이 가능하고, 개보수작업
비용이 2,000파운드가 소요되는 경우
⇒ 총 비용중 500파운드는 선납하고 1,500파운드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하면, 1,500파운드에 대한 10년간 이자 및 비용이
약 870파운드 발생하게 되며, 원금(1,500파운드)과 이자(870
파운드) 등 총2370파운드를 매달 20파운드(연간 240파운드,
에너지 요금 절감분과 동일) 씩 10년간 갚음 |
◯ 정부현금 보조금 제도(Cashback Scheme)
- 201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보수작업에 현금을
보조하는 제도(정부예산 4,000만파운드 편성)
- Green Deal 사업자가 추천한 개보수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물
소유자(임차인)은 사업별로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사업자로
부터 받고,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돌려 받음
※ 작업별 현금보조금액
- 강화벽설치(650파운드), 이중벽설치(250파운드), 평면지붕설치(390파운드),
바닥단열재 설치(150파운드), 난방조절장치(70파운드), 컨덴싱보일러 설치(310파운드),
이중창설치(320파운드한도) 등
※ 현금보조를 받는 주택소유자(임차인)은 동 보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음
3. 영국정부 추진사항
□ 시스템 구축
◯ Green Deal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
◯ 산업계, 지방정부, 자발적 참여자, 지역사회 등과의 광범한 공조 협력
◯ 1억25백만 파운드 규모의 현금보조제도 운영자금 조달
◯ 에너지요금 청구서를 통해서 비용을 갚는 재정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에너지의무감축의무제도(Energy Company
Obligation) 도입
□ 사업 표준 설정
◯ 관련 사업자에 대한 표준 설정
- 관련 산업 인증획득, Green Deal 감독기구 등록, 산업자 준칙
준수의무 부과, 인증마크제도 운영
◯ 사업 단계별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고려
□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사업자 지원을 위한 700만파운드 자금 지원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8개 주요 도시에 800만 파운드 자금 지원
◯ 이외 지역의 공모사업에 1000만 파운드 자금 지원
□ 홍보 및 정보제공
◯ Green Deal 사업 자문을 위한 전국 단위의 자문서비스 설치,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지침과 자문 안내서 발간
◯ 사업의 이해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에 290만파운드 사용
4. 기대효과
◯ 고용창출 : 2015년까지 단열재 설치 작업만으로도 60,000개의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지원 : 난방지원 및 단열재설치로 저소득층 230,000
가구 혜택
◯ 온실가스 감축 : 2020년까지 영국내 가구와 사업장에서 연간
4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자료출처 :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홈페이지
https://www.gov.uk/green-deal-energy-saving-measures/moving-into-a-property-with-a-green-deal-financ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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