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식백지신탁제도
1. 배경
o 영국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에 관하여 그 대상과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발견할 수 없음
- 다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장관행동규정(Ministerial Code)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o 장관 행동규정(Ministerial Code)은 내각사무처(cabet Office)에서 발표한 내각 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총 10개항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2. 이해관계 충돌시 해결 절차 및 방법
o (기본원칙) 장관은 공적인 임무와 개인적인 이해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o (책임) 장관의 이해관계 충돌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 방지방법에 대한 결정은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각 부처의 사무차관(Permanant Secretary)과 독립보좌관(Independent Adviser)의 조언을 들어야 함
o (절차)
-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차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여기에는 배우자 및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을 포함함
- 적절한 시기에 장관은 사무차관 및 독립보좌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해관계사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장관은 이해관계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장관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장관은 그 내용을 동료 장관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공적인 사항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됨
3. 재정적인 이해(Financial Interests)의 처리
o (책임) 장관은 장관의 직위와 개인적인 재정적인 이해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신중하게 피해야 함
o (처리원칙) 충돌이 발생할 이해관계를 처분을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Alternative Steps)를 하여야 함
o (절차) 처리과정에서 상기한 사무차관과 독립보좌관의 조언을 따라야 함
o (이해관계 보유시의 조치사항)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보유가 결정된 경우에, 장관과 그 소속부처는 장관의 특정 서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관이 그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결정이나 토론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결론 및 시사점
o 영국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백지신탁제도는 재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 판단은 전적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
o 다만, 그 절차에 관하여 백지신탁 여부를 포함한 이해관계 충돌의 판단과 처리방법에 관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무차관과 독립자문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음
o 명시적인 규정보다는 오랜 관행과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영국 사회의 시스템과 같이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명시적인 규정 없이 고위공직자의 판단과 기본적인 절차 규정만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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