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각 지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악용되기도 하는 빈집( 장기방치, 미사용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대응책으로 조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시행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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