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경상경비제도
□ 호주의 예산개혁의 목적․배경
○ 1970년대의 빈약한 경제성장에 비해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과과 세금인상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역할 재평가
○ 1980년 새 내각(Hawke 노동당) 출범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 향상
○ 1984년 Budget Reform 발표
-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목표지향적 자원배분
- 성과주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산관리 기법 개발
○ 1984년 개발
☞ FMIP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 기업식 관리, 성과중심관리, 관리기술의 표준과 실천을 강조
- 예산편성시 향후 3년간의 추정예산 작성
○ 1987년 RUNNING COSTS ARRANGEMENT 도입
☞ 운영경비 개선
-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정부부처의 재량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 경상경비 절약
○ 1988년 PMB 채택
☞ PMB(PROGRAM MANAGEMENT AND BUDGET)
- 기업식 관리개선 및 성과와 결과에 중점
○ 1997년 발생주의 예산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임
○ 1980년대 초반 성과주의 예산도입
○ 품목별 예산제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
○ 권한의 위임을 통한 자율경영과 책임의식 증대의 필요성 제기
○ 분권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출물과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재량적 사용을 허용하고 성과목표달성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인 자원사용
□ 법적근거 :
○ RCA(RUNNING COSTS ARRANGEMENT)
※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 대상기관
○ 모든 정부기관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 103기관 : 19개 중앙부처 및 3개 의회관련 부서 등
□ 제도관장기구 : Department of Finance
□ 운영방법
- 20여개의 행정경비 항목을 이건비와 기타행정비로 통합하여 운영경비 개념 도입
- 예산경비항목을 사업비(PROGRAM COSTS)와 운영비(RUNNING COSTS)로 분류
- RUNNING COSTS 내용
․ 인건비, 행정관리비, 자산운영비 등
- 운영경비는 부처의 장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재량적으로 사용
- 운영경비의 자원계약제도 도입(RESOURCE AGREEMENT)
․ 부처의 장이 재무부와 부처간에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미리 앞당기거나 혹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제도
- 운영경비는 매회계년도 마다 사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무부는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하여 미간섭
□ 주요성과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실행부처에서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합리적 자원배분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함.
- 관리직 공무원의 65%가 긍적적 의견 제시
- 1995년 의회에서 운영비 제도는 재무관리개선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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