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꼬뮌의 위임권 부여
□ 개 요
꼬뮌 행정의 모든 권한은 유일하게 시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부시장 또는 시의원, 제한된 일부 행정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권을 부여하는 작업은 시장 당선 이후 시정을 조직하는 첫 단계 작업을 이루게 되는데, 위임권을 이양했다 하더라도 행정의 최종책임은 여전히 시장이 지게 된다. 위임권 행사는 시장의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시장은 위임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위임자의 의견 조회 없이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위임권 부여나 회수는 시장령 (arrete du maire)으로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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