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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행동강령(위반사례 포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퇴직공무원 행동강령(위반사례 포함)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06:49
최종수정일 2024-07-17 05:49:49
 

퇴직공무원 행동강령


 미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가장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가임. 미국의 윤리강령은 1829년 우정장관(postmaster general)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1924년에 ICMA(국제카운티경영자협회)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강령”을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3년 워터게이트(water gate) 사건을 계기로 1978년 "공직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는 등, 미국은 행동강령의 강화의 결과로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쳤음.



*미국의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 공직자 :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 GS-15 등급 이상의 공무원과 연방의회 의원, 사법부 공무원 등이며, 연방의회 의원과 GS-15 등급 이상의 공무원은 직무 외 소득 및 취업제한을 받게 됨.


o 미국의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담당한 절차, 심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전직관청에 연락, 접촉하는 행위, 사기업 등을 대표하는 행위는 영구 금지되며, 전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스스로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사기업을 대표하여 연락,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Conflicts of Interest. 18 U.S.C. §207)


또한 정무직과 무역협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령12834호로 ‘행정부 임명직의 윤리확약’(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에 의해 임용계약서에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음.


이와 같이 퇴직 후 활동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업무별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제한 기간이 다양하여 이해관계상충의 가능성에 따라 사안별로 퇴직 공직자의 受任ㆍ關與를 제한하고 있음.


 -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의 회피' 조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즉 행동강령의 제정 목적이 이미 발생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의 발생'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의 회피'조항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퇴직 후 활동제한

 ▶ 직접, 상당한 정도로 참여한 사안한 영구 금지

 ▶ 퇴직 전 일정기간 관장하던 사안은 일정기간 금지

 ▶ 소속기관과 관련사안은 퇴직 후 일정기간 금지


이와 관련하여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적용기간은, 자료를 첨부하니 우리 재단의 온라인사무국(통번역센터)을 이용하여 정확한 번역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onflicts of Interest. 18 U.S.C. §207. Restrictions on former officers, employees, and elect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 자료출처 :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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