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자제도(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
공공시설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공공적 단체 등에 한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위탁제도였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넓게 민간단체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가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다(2003. 9. 2 시행)
이 제도는 공공시설관리를 보다 효과적 ․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고 주민 서비스향상과 경비의 삭감 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제도
【관리위탁제도】- 폐지
區의 관리권한아래 구체적인 관리
사무․업무를 관리수탁자가 집행
관리수탁자
- 區출자공사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적단체 등으로 한정
이제부터의 제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區가 의회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지정관리자가 관리를 대행
지정관리자
◦ 민간기업, NPO 등을 포함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로 확대
◦지정관리자도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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