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급료지급에 관한 자료
1. 지급근거 : 지방자치법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204조 :
-지급대상(법 제1항) : 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상근직원 등
-급부종류(법 제2항) :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의 종류
-지급근거(법 제3항) : 급료, 수당, 여비 등 지급방법은 조례로 정함
2. 지급형식(호봉제 도는 연봉제) : 연봉제
3. 산정방법 : 타 지자체의 자료를 참고해서 정함
4. 세부지급내역 : 기본급, 調整手当、通勤手当、期末手当, 退職手当
○ 기말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원의 예에 따름
○ 기말수당 지급(예)
-지급일 : 연2회(6月1日, 12月1日)
-근무일에 따른 차등지급
․ 6箇月 100分の100
․ 5箇月以上6箇月未満 100分の80
․ 3箇月以上5箇月未満 100分の60
․ 3箇月未満 100分の30
5. 지자체별 차등지급여부 :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규정이 없음. 자체 조례에 의함
6. 장의 보수지급을 위한 평가유무 : 없음
7.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여부(상응직급과의 비교) : 고려하지 않음
※ 참고자료 : 요코스카시 조례
(http://www.city.yokosuka.kanagawa.jp/reiki/mokuji/r_taikei_main.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