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개혁 - 행정심사사항 간소화
□ 개 요
2001년부터 중국 국무원에서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국 각급 정부에서는 절반 이상의 행정심사 사항을 폐지 또는 조정하였음
□ 주요 추진사항
① 중앙정부
국무원 행정심사제도 개혁업무 부서에서는 3차에 걸쳐 국무원 각 부서를 조직하여 심
사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는바, 국무원 68개의 행정심사 기능부서와 기관의 1,806개 행정심사 절차를 폐지 또는 조정하였음. 이는 기존절차의 50.1%를 차지함.
국무원 각 부서에서는 심사제도 개혁후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면서 심사사항을 폐지
한 후에도 감독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접관리, 동향관리 및 사후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심사사항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 업종관련 조직 또는 사회 중개조직에 넘겨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보류한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공지, 공개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논증, 책임추구 등 제도제정 및 인터넷심사를 보급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였음.
또한 국무원 행정심사제도 개혁업무 부서에서는 “행정심사제도 개혁업무실시에 대한
의견”, “행정심사 사항 심사와 처리업무에 대한 의견” 등 약 30개의 관련정책을 제정 및 발표하여 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 및 규범화하였음. 또한 관련 과제연구를 진행하여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위해 가치 있는 연구보고를 제출하였음.
② 지방정부
31개 성(구, 시)에서 22,000개의 행정심사 사항을 폐지 또는 조정하였는바 역시 기존
심사사항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또한 행정업무서비스 부서 3,314개를 설립하고 전국 성 급부서의 95.1%를 차지하는 738개 성급부서에서 창구 통일처리를 실시하고 11,073건의 문서를 폐지 또는 수정하였고, 일부 성(구, 시)에서는 행정심사 책임추구 방법을 제정하고 행정신고 센터도 설립하였음.
□ 성 과
○ 행정심사 사항의 대폭 간소화와 행정심사 행위의 규범화는 국민들에게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 정부에서 관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업, 관련조직과 사회중개조직에서 인수하여 시장이 인력배치의 기초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의 기능개혁을 촉진하였으며
○ 개혁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적으로 정치를 실시하는 의식이 제고되었
고 관리이념이 새로워졌으며, 관리방식 개혁을 모색하고 정부의 행정능력과 관리수
준이 제고됨과 동시에 행정기관 및 직원들의 법에 의한 행정의식, 능력 및 수준을 제고하여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였음.
번역 및 감수 : 베이징사무소 송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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