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명 : 미국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구 분 |
내 용 |
비고 |
관련법령 |
○ 법령명 : Former Preidents Act(FPA)
※ 1958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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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대상 |
○ 4명(대통령)
George W. Bush, Bill Clinton, George H.W Bush,
Jimmy Ca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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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등
재정 지원 |
○ 연간지원액(본인, /가족 또는 유가족)
- 본인 $191,300(Executive Level 1의 기본연봉과 동일)
- 미망인에게는 종신 연 $20,000 연금 지급
※ 임기 후 즉시 연금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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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실 |
○ 일단 전직 대통령이 적당한 사무실 공간을 정하고 평균 기준 수준의 임대료 및 사용료가 확정되면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한 예산에 포함시킨 후 지원
- 2008회계년도 기준 Rental Payment 반영 :
카터 $102,000, 부시 $175,000, 클린턴 $5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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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량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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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신비 |
※ 장비, 소모품, 기타 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과 장비현황에 따라 비용 최종결정
- 2008 회계연도 기준 통신비용 반영 :
카터 $10,000, 부시 $17,000, 클린턴 $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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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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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서관 |
○ 연방정부 GSA에서 개인 사무실 직원 1인 지원
- GSA에서 임용된 직원 중 전직 대통령에 의해 선발되며
신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고용된 직원은 전직 대통령이 연간 $96,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기본율을 정하게 됨
- 최대 2급 행정관료의 급여(현재 $172,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함
※ 추가 직원은 개인 비용으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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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진료비 |
○ 군병원에서 의료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용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서 제공함
※ 본인은 물론 배우자, 미망인, 미성년 자녀들에게 제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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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고 |
⑧ 여행경비 |
○ GSA에서 여행경비에 대한 적정금액을 결정
- 2008 회계연도 기준 여행비용 반영
※ 카터 $2,000, 부시 $56,000, 클린턴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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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념사업 |
대통령 기념도서관 설립관련 하단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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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의(葬儀) |
- 전통적으로 국장(國葬)으로 치러지며 군장의례(Military
Honors) 방식임
- 현직 대통령이 Secretary of Defense 주관아래 적정한 장의가 이뤄지도록 명령
- MDW(U.S Military District of Washington)가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계획하고 진행할 권한을 가짐
- Alington, VA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한을 부여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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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o 이전비(Transition Expenses)
- 대통령직 인계인수 관련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에 근거하여 Transition Funding에서 전직 대통령이 개인생활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 직원급료, 통신서비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된 인쇄, 우편비용을 7개월 동안 지원해 줌
※ 2001 회계연도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 GSA에서 물러나는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를 위해 $1.83million를 사용
o 경호
- 당초에는 평생 경호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주어졌으나 1996년 의회에서 1997년 1월 1일 이후 재임(在任)하는 모든 대통령은 퇴임 후 최대 10년간만 경호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법을 개정함
▶ 빌클린턴 대통령이 평생경호를 받는 마지막 대통령임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테러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생경호를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의회내에서도 늘고 있음
※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과 16세이하 자녀도 경호서비스를 받음
o 대통령 기념도서관
- Richard Nixon 대통령을 제외하고 Hebert Hoover 대통령 이후 모든 전직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대통령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
※ 운영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주관
- 대통령 도서관을 설립하는 과정은 Presidential Library Foundation을 설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데 보통 대통령 친구들의 리더십 아래 설립되는 사적인 조직체임
※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데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인 위임되며 보통 세금이 면제됨
- 대통령 도서관이 완성되고 나서 정부에 양도되면 대통령 공식기록과 서류를 그곳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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